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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친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이 원...
판례국승
부친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이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부친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서울고등법원-2025-누-9353생산일자 2026.08.2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사업용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명의 계좌에 예치되거나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금원은 부친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상세내용

사 건

2025누93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7. 10.

판 결 선 고

2026.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5. 1. 원고에게 한 2013. 12. 23. 증여분 증여세 7,743,540원(가산세 포함), 2014. 12. 29. 증여분 증여세 23,482,860원(가산세 포함), 2015. 12. 31. 증여분 증여세 55,479,970원(가산세 포함), 2016. 12. 30. 증여분 증여세 68,866,390원(가산세 포함), 2017. 12. 27. 증여분 증여세 151,511,4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더하여 당심에서 추가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0행부터 제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사업용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명의 계좌에 예치되거나 이전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이 사건 금원은 홍사순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의사 내지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아래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의 “갑 제7호증의 기재”를 “갑 제7, 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의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을 “아무런 언급이 없는 반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의 가불신청서에는 상환조건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9행의 “등을 종합하면”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③ 이 사건 제1 금원이 재무제표에 선급금으로 계상되었다는 점만으로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의 2017년 표준재무상태표에 단기대여금과 장기대여금이 각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제1 금원이 대여금으로 계상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④ 원고는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도 가불금이 지급된 적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에 대해서만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달리 다른 직원들의 경우 재무제표에 선급금으로 처리되지 아니하였고,1) 원고의 선급금액은 다른 직원들과 비교할 때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고액이므로 원고와 다른 직원들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의 “즉”부터 제16행의 “어려운 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사건 제2 금원이 기밀비 또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2 금원을 기밀비 등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 제9호증의 ‘기재내용’란은 원고가 그 사용내역이라고 주장하는 사정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일뿐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제2 금원이 기밀비 등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 제1심판결 제8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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