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가소32256 부당이득금 |
원 고 | 김○○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6. 5. 27. |
판 결 선 고 | 2026. 9.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141,34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판단
원고가 부당이득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부당이득은 기본적으로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음을 전제로 하는바,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년 금제000호로 공탁된 4,141,349원을 피고 산하 세무서에서 압류 후 10년 넘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아 결국 위 공탁금은 공탁법 등에 의해 2024. 1. 31. 국고로 귀속되었으므로 위 금원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공탁금이 국고로 귀속된 것은 공탁법 등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원인이 있는 이상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이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타경0000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금원 중 위 국고로 귀속된 금원을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수령하지 않고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전액 수령한 것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실제 포항지원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압류해제를 한 이상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사건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이 이중수령에 해당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