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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위 공탁금이 국고로 귀속된 것은 공탁...
판례국승
위 공탁금이 국고로 귀속된 것은 공탁법 등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원인이 있는 이상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소-32256생산일자 2026.09.16.
AI 요약
요지
위 공탁금이 국고로 귀속된 것은 공탁법 등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원인이 있는 이상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5가소32256 부당이득금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6. 5. 27.

판 결 선 고

2026. 9.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141,34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판단

원고가 부당이득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부당이득은 기본적으로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음을 전제로 하는바,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년 금제000호로 공탁된 4,141,349원을 피고 산하 세무서에서 압류 후 10년 넘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아 결국 위 공탁금은 공탁법 등에 의해 2024. 1. 31. 국고로 귀속되었으므로 위 금원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공탁금이 국고로 귀속된 것은 공탁법 등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원인이 있는 이상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이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타경0000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금원 중 위 국고로 귀속된 금원을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수령하지 않고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전액 수령한 것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실제 포항지원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압류해제를 한 이상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사건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이 이중수령에 해당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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