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이 승객에게 부과되...
과세기준자문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이 승객에게 부과되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를 징수대행하고 공항공사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외국항행용역에 부수되어 영세율 대상인지
기준-2026-법규부가-0117생산일자 2026.10.22.
AI 요약
요지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외국항공사의 국내지점이 공항공사가 승객에게 부과하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를 항공권 발권시 징수대행하고 공항공사로부터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징수대행용역은 공급받는 자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는 승객이 아니므로 외국항행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10% 세율)되는 것임
회신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외국항공사의 국내지점이 공항공사가 승객에게 부과하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를 항공권 발권시 징수대행하고 공항공사로부터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징수대행용역은 공급받는 자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는 승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10% 세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aa국에 본사를 둔 외국항공사의 국내지점으로 외국항행용역을 주업으로 하며 국내에서는 국제선만 운영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에 해당하는 외국항행용역 외에도 bb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에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징수대행용역(이하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수취한 대행수수료를 과세매출로 신고함

○자문대상법인은 「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공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승객에게 부과되는 공항이용료를 승객이 항공권 발권 시 징수하여 일정 주기별로 공항공사에 정산하며

-공항공사는 자문대상법인의 공항이용료 징수‧정산업무에 대한 대가로 자문대상법인과의 사용료 계약서에 따라 징수총액의 5%를 자문대상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행수수료로 지급함

○자문대상법인은 지급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해 공항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함

2. 질의요지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이 승객에게 부과되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를 징수대행하고 공항공사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외국항행용역에 부수되어 영세율 대상인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貨主)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 법인세법 제91조【과세표준】

①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航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공항시설법 제32조【사용료의 징수】

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ㆍ비행장ㆍ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항공사업법 제25조【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①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항공운임 등 총액(이하 "항공운임 등 총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2.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

 3. 해외 공항의 시설사용료

 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6.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