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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수입금액...
판례일부국패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근거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380생산일자 2026.08.2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 용역을 수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한 처분근거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5구합533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AAA

피 고 1. BBB세무서장

     2. CC세무서장

주 문

1. 피고 BBB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2019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44,690,2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BB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C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24. 1. 15.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치과의사로 20xx. x. x. **시 **구 **동 *** *층 ***호에서 ‘DDD병원’이라는 상호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한편[20xx년경2)부터 20xx. x. x.까지는 EEE(지분 20%)과 공동사업으로 운영한 치과병원으로, 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 20xx. x. xx. xx xx구 xxx로 xxx, xxxx호에서 경영컨설팅업체인 ‘FFF’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다 20xx. x. xx. 폐업하였다(이하 ‘이 사건 컨설팅업체’라 한다).

나. 이 사건 컨설팅업체는 20xx. x. xx. 이 사건 치과와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9년 내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개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그 세무조사결과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

라. 피고들은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9년 내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9년 제1기 내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각 부과처분은 별지1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7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xx. x. x.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x. xx.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컨설팅업체는 경영지원 업무, 마케팅,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노하우 공유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이른바 ‘병원경영지원용역사업자(MSO)’로 이 사건 각 치과에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는바, 이 사건 치과가 이 사건 밸런스용역계약에 지급한 용역비를 가공의 경비라 할 수 없다.

2) 피고들이 이 사건 치과의 수입금액에서 누락되었다고 본 일부 부분[2019년 123,425,000원(94,425,000원 + 29,000,000), 2020년 272,836,516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이루어진 수입금액으로 매출누락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은 객관적인 과세자료에 반하거나 과세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용역계약의 가공거래 여부

가) 관련 법리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 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특히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매출 누락, 가공거래 등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314, 315, 316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

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5, 9 내지 1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과 그에 기한 용역비는 이 사건 컨설팅업체가 이 사건 치과에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가공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컨설팅업체 소속 근로자인 ●●●는 원고의 배우자로 이 사건 치과의 ‘부원장’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고(20xx. x. x. ~ 20xx. x. xx.), ▲▲▲는 원고의 처제로 이 사건 치과의 ‘데스크부장’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며(20xx. x. x. ~ 20xx. x. xx.), ■■■는 이 사건 치과의 ‘데스크과장’ 직책에 있던 사람으로(20xx. x. x. ~ 20xx. x. xx.),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치과를 개업한 2018. 8.경 직후부터 이 사건 치과에 근무하다 이 사건 컨설팅업체 개업 후 약 3개월 후인 20xx. x.경부터 위 컨설팅업체로 그 소속을 이전하였고, 이후 이 사건 컨설팅업체가 폐업한 20xx. x.경 전후에 다시 이 사건 치과로 소속을 옮겨 근무하였다.

(2) 이 사건 컨설팅업체의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 xx구 xx동 소재 ‘@@@@'로 그 법정용도는 오피스텔이나 일반적으로 거주시설로 알려진 곳으로, 원고가 이 사건 치과의 공동사업자인 EEE과 사이에 작성한 각서상 ‘@@@@ 그대로 둔다(자녀4)와 엄마만 거주한다)’는 내용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의 배우자는 20xx. x.경부터 20xx. x.경까지 이 사건 치과 및 이 사건 컨설팅업체 사업장 소재지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xx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20xx. x.경 전입한 xx시 xx구 소재 오피스텔은 면적 35.84㎡의 비교적 협소한 주거지인 점, 원고도 적어도 1~2개월 가량은 원고 가족들이 이 사건 컨설팅업체의 위 사업장 소재지에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9년 내지 2020년 중 상당 기간이 사건 컨설팅업체 사업장 소재지가 사실상 원고 및 그 가족들의 거주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컨설팅업체가 지출한 비용이 인건비 외에 위 사업장 용도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 이자비용, 관리비, 재산세 등 부동산 취득 및 유지를 위한 항목에 편중되어 있고, 달리 컨설팅사업 자체를 위한 실질적인 필요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용역계약 상 이 사건 컨설팅업체가 이 사건 치과에 제공한 용역은 ‘치과 고객 알선, 마케팅 연구 및 정보 컨설팅, 치과병원 관리업무에 대한 업무지원 및 설명, 그에 따라 필요한 조력 제공’ 등으로 매우 추상적인바, 실제 이 사건 치과에 제공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용역 결과물의 근거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치과에 제공된 용역이라 설명하는 ‘고객 유치방법 연구, 치과 블로그 제작 등 전반적인 업무의 노하우 공유, 치과병원 상담 및 치료방법 매뉴얼 제작·공유, 치아교정 등 노하우 공유 업무’는 이 사건 치과 자체의 업무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여기에 ① 이 사건 용역계약 상 용역보수가 매월 5,000만 원으로 책정되었고 실제 수수된 컨설팅용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도 매월 2,300만 원 내지 3,700만 원에 이르나 이러한 거액의 용역 대가가 산정된 객관적 근거가 소명된 바 없는 점, ② 이 사건 치과가 2019년 내지 2020년에 주식회사 a컴퍼니 및 주식회사 bb기획 등에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마케팅 비용 등 명목으로 공급가액 기준 약 5억 5,300만 원을 지출하기도 한 점, ③ 그 밖에 앞서 본 이 사건 컨설팅업체의 인력 구성과 이 사건 치과와 사이에 전직 현황, 사무실 소재지 등에 관한 사정까지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컨설팅업체가 이 사건 치과에 제공한 용역이란 이 사건 치과가 종전부터 스스로 수행해 왔고 이 사건 컨설팅업체 폐업 후에도 계속해서 수행해나간 그 자신의 고유한 업무에 다름 아니라고 보인다.

(4) 이 사건 컨설팅업체가 약 2여 년간 존속하던 중 그 매출비중은 이 사건 치과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들은 이 사건 치과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전체의 97%에 이른다고 추산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컨설팅업체는 2019. 10. 11. ccc치과와, 2020. 10. 16. dddd치과와 이 사건 용역계약과 같은 용역제공의 내용을 포함한 각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컨설팅업체가 위 각 계약 체결 무렵부터 ccc치과 및 dddd치과에 매월 공급대가 1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온 사실 등은 인정되나, ① 이 사건 컨설팅업체가 이 사건 치과의 경우와 동종의 용역을 제공하면서도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소액의 대가만을 지급받거나, 단 2개월에 걸친 단기의 용역을 제공하였던 까닭(dddd치과) 등이 소명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치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ccc치과 및 dddd치과 등에 제공된 구체적인 용역의 내용과 용역 대가 산정의 근거는 전혀 제시된 바 없는 점, ③ 원고 자신도 ccc치과, dddd치과 구성원과 사이에 일정한 학연 또는 지연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컨설팅업체가 컨설팅용역 제공 영업의 실질을 갖추었다거나 이 사건 치과에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종료 직전인 20xx. xx. xx. 세무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이 사건 치과를 운영하면서 위 치과에 근무한 직원 ■■■, ▲▲▲, ●●●에 대한 인건비를 이 사건 컨설팅업체 인건비로 계상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확인서에는 이 사건 컨설팅업체의 2019, 2020년도 각 인건비 계상액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재 금액까지 기재되어 있다. 위 확인서 기재 내용이 직접적으로는 이 사건 컨설팅업체의 인건비 계상에 관한 것에 국한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또한 이 사건 컨설팅업체가 실제 용역을 수행할 인적 기반이 미비되었다는 유력한 방증으로 볼 수 있다.

2) 2019년 종합소득세 관련 수입금액 누락 여부

가) 갑 제7, 8호증, 을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19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원고가 누락한 수입금액은 피고 BBB세무서장이 이 사건 제1처분 당시 전제하였던 199,273,520원 중 129,549,520원(원고와 EEE의 공동사업인 이 사건 치과 전체에 관해서는 당초 상정한 누락 수입금액 249,091,900원 중 161,936,600원)의 부분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확인된 2019년 수입금액 누락분 249,091,900원(원고와 공동사업자 모두에 공통된 것으로, 이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 부분은 199,273,520원이다) 중 합계 123,425,000원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절차에서부터 이는 현금매출분에 해당하나 수입금액에서 누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94,425,000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실제 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현금영수증 발급 부분’이라 한다), 나머지 29,000,000원(2019. 5. 4.에서 2019. 9. 10.까지 원고가 7회에 걸쳐 현금자동입출금기에 200만 원 내지 600만 원씩 입금한 합계액)도 현금영수증을 실제 발행하면서 받은 현금수입을 입금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금 입금 부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현금영수증 발급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그 주장에 상응하는 ‘I-PRO(치과 수납프로그램) 화면(갑 제8호증)’을 새롭게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들은 위 증거에서 확인되는 환자 기본정보 및 보험자, 계좌입금자와 환자의 관계, 현금영수증 발행 일자, 메모장의 메모내용을 대사하여 검토한 후, 환불금액으로 이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7,27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7,155,000원에 대해서는 ‘계좌 입금자가 환자의 가족이거나, 입금자 또는 환자의 다른 가족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내역 등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한바(을 제10 내지 12호증 참고),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부분 중 87,155,000원은 수입금액 누락분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현금입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치과의 사업용 계좌로 20xx. x. x. 합계 1,500만 원(500만원 씩 3회), 20xx. x. xx. 200만원, 20xx. x. x. 합계 600만 원(400만 원, 200만 원 각 입금), 20xx. x. xx. 600만 원을 각 입금한 점, ② 그 중 상당 부분이 급여, 세금 등 이 사건 치과의 경비로 사용된 것 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현금입금 부분이 입금된 일자의 전산차트자료 중 총 수납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다수의 차트가 확인된 점, ④ 이 사건 현금입금 부분이 입금된 시기, 금액, 횟수와 앞서 본 이 사건 현금영수증 발급 부분과 관련된 매출 발생 시기 및 금액이 상호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현금입금 부분이 이 사건 현금영수증 발급 부분에 따라 수취한 현금을 보관하다가 이 사건 치과 사업경비가 필요할 때마다 입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는 2023. 12. 22. 이 사건 치과의 2019년 수입금액에 249,091,000원 상당의 누락이 있음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고, 여기에는 이 사건 현금입금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바, 앞서 본 이 사건 현금영수증 발급 부분과 달리 위와 같은 자인 진술에 배치되는 객관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현금입금 부분은 전부 이 사건 치과의 2019년 수입금액 중 누락된 부분이라 봄이 상당하다.

나) 결국 이 사건 치과 전체의 2019년 수입금액 누락분은 161,936,900원(= 당초 수입금액 누락 249,091,900원 – 이 사건 현금영수증 발급 부분 중 수입금액 누락 제외 87,155,000원)이고 그 중 원고에게 귀속될 2019년 수입금액 누락분은 129,549,520원(=161,936,900원 × 80%)으로 인정되는바5),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를 전제로 산정된 원고에 대한 정당 총결정세액은 419,174,623원이므로, 이 중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정당 고지세액은 144,690,236원(= 경정된 총결정세액 419,174,623원 – 기신고·납부세액 274,484,387원, 가산세 포함)으로, 이 사건 제1처분 중 정당세액인 144,690,236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2020년 종합소득세 관련 수입금액 누락 여부

가) 관련 법리

(1)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227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4997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 을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치과의 2020년 수입금액 누락은 272,836,516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 담당 공무원들은 이 사건 치과의 매출 중 2020년 귀속분은 일일매출내역이 포함된 ‘전산예치자료 – 월별매출현황’를 확인하여 수입금액 누락을 확인하였으나, 2019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일일매출내역이 포함된 ‘전산예치자료 – 월별매출현황’이 확인되지 않아 진료차트와 계좌이체금액을 대사하여 수입금액 누락을 확인하였다. 한편 이 사건 치과의 2021년 내지 2022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전산예치자료 – 월별매출현황’를 통해 확인된 수입금액 누락 약 127,410,000원을 기초로 산정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자진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2) ■■■는 이 사건 치과 개원 당시부터 ‘데스크과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해 오며 환자접수, 예약, 수납, 전화 응대, 매출집계 및 지출관리, 자금이체 업무 등을 담당해 온 사람이다.

(3) ■■■는 이 사건 치과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xls'라는 명칭의 엑셀파일을 작성하여 이 사건 치과의 월별매출현황을 기록해 왔다(이하 ’이 사건 월별매출현황‘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세무조사 중인 20xx. xx. x. ’이 사건 월별매출현황은 매일 하루 업무를 마감할 때 작성하고 있고, 아이프로(I-Pro)에 있는 데이터가 그대로 반영이 된다‘, ’이 사건 월별매출현황 중 “x” 열에 표기된 것들은 미수금, 결제 후 결제수단 변경 건 등 특이사항 있는 것들을 입력한 것이다‘고 진술한 바 있다.

(4) 이 사건 월별매출현황에는 ’현영(현금영수증)‘, ’온라인 현영‘, ’카드‘, ’와이즈 플랜(병원 의료비 결제용 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및 ’x‘ 등의 각 열별로 매 영업일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고, ’비고‘ 열에는 ’카드취소 후 현금재결제, 카드취소 후 온라인 재결제, 카드취소 후 다른 카드 재결제, 환불‘ 등의 특이사항과 관련된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특정 일자의 ’비고‘란 기재 금액과 같은 일자 ’x‘란 기재 금액은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바(’카드취소‘ 등 이른바 특이사항이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는데도 ’x‘란은 공란으로 남겨져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 사건 월별매출현황 중 x‘란에 기재된 부분은 ■■■가 진술한 의료비 결제와 관련한 특이사항 외에도 다른 목적으로 특별히 특정하여 표기해 둔 금액으로 보인다.

(5) ■■■는 이 사건 월별매출현황의 용도에 대해 ’보고용이 아니고 자신이 수납 업무를 하면서 활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월별매출현황의 숫자를 바탕으로 내원경로별 신환파악 및 월 매출 집계액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 이 사건 치과는 ’내원경로별 신환 파악‘이라는 환자수 및 매출통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 그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단순히 ■■■의 개인 참고용이 아닌 이 사건 치과의 경영 참고자료로 보이는 점, 위 ’내원경로별 신환 파악‘에 기재된 월별 매출은 이 사건 월별매출현황에 기재된 월별 매출 합계액(’x’란 기재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다)과 일치하고 있는 점(다만 월 구분 표시에 일부 오기가 있을 뿐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월별매출현황의 작성 경위와 방법, 그 용도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6)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를 대리한 세무법인 ff은 2020년분 이 사건 월별매출현황을 포함한 자료에 대하여 소명 요청을 받고, 20xx. xx. xx. 이에 대한 회신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이 사건 월별매출현황 원본(을 제15증)의 ’x‘ 란 기재 금액 합계인 446,740,000원에서 126,530,000원만큼을 제외한 320,210,000원이 이 사건 치과의 2020년 수입금액 누락분이며, 그 중 원고와 EEE의 공동사업관계가 유지된 20xx. x. x.까지 원고의 지분율을 고려하여 산정된 272,836,516원이 원고에 귀속될 수입금액 누락분’이라는 취지이다.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법인 ff의 이와 같은 소명 내용 및 그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는 위 세무법인을 통하여 자신의 수입금액 누락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이 사건 월별매출현황 중 ’x‘ 란 기재 금액 일부가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7) 원고는 20xx. xx. xx. ’이 사건 치과의 2020년 비보험 진료수입 신고 누락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으로 320,210,000원(원고의 지분율을 적용하기 이전의 총 누락금액이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는 원고가 20xx. xx. xx. 세무법인을 통하여 소명한 앞서 본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처분 당시 2019년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특정한 이 사건 현금영수증 발급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 반증(갑 제8호증)이 있는 경우와 달리,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갑 제12호증)만으로 위 자인 진술 내용와 달리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BB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잠실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