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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3% 적용대상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판례국패
3% 적용대상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전환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이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3882생산일자 2026.07.22.
AI 요약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이 2014. 2. 21. 신설되어 2025. 2. 28. 개정되기 전까지는, 3% 적용대상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주식 등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도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사 건 2025누38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신**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2023구합67033 판결

변 론 종 결 2026. 6. 10.

판 결 선 고 2026. 7.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10. 6.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1,816,550원(가산세 포함)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 별지는 이 판결 별지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12행의 “2017. 3. 3.”을 “2017. 3. 13.”로, 제1심판결문 3쪽 6행의 “3억 438만 원”을 “3억 4,387만 5,000원”으로, 제1심판결문 3쪽 12행의 “2017. 7. 31.”을 “2017. 9. 14.”로, 제1심판결문 3쪽 13행의 “29억 9,400만”을 “29억 9,400만 원”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3쪽 14행의 “구 소득세법”부터 16행의 “제6항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고, 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6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고,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 제6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 제1심판결문 3쪽 19행부터 4쪽 2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A는 이 사건 인수계약에서 정한 상환만기일(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19. 3. 14. 이 사건SPC에 77억 5,979만 7,000원의 상환금액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상환우선주를 상환하여 소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환’이라 한다).

2) 한편, J주식회사는 1968. 7. 18. 취득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비롯한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1997. 1.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차액 중 재평가세를 납부하고, 이월결손금의 보전 등을 차감한 뒤 남은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하였다. A는 1999. 12. 15. J주식회사의 기업분할로 설립되어 위 회사의 임대사업 부문 일부를 이전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재평가적립금 365억 원을 승계 받았다.

3) A는 2016. 10. 31.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위 재평가적립금 365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였는데(이하 ‘제2 이익잉여금’이라 한다), 이 사건 상환에 따른 자본금 감소 및 감자차손을 제2 이익잉여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A의 위 금액 상당의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였다.』

○ 제1심판결문 4쪽 15행과 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내지 10, 15호증, 을 제2,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중간배당은 A가 이 사건 상환우선주를 발행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을 적립한 뒤 이를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전환한 제1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금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중간배당이 실질적으로 제2 이익잉여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2 이익잉여금은 재평가세율 3%가 적용된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전환한 것이므로 이를 재원으로 한 배당소득 역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나. 피고1)

1) A가 2016년경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전환한 제2 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 그 배당금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이 사건 상환우선주의 발행, 이 사건 중간배당, 이 사건 상환 등은 A의 최대주주인 원고가 위와 같은 배당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중간배당은 그 형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인 제2 이익잉여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중간배당으로 지급받은 이 사건 배당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재평가적립금의 위법한 제2 이익잉여금으로의 전환, 경영 목적 없는 이 사건 상환우선주의 발행, 위 발행으로 수령한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중간배당, 이 사건 상환에 따른 자본금 감소 및 감자차손과 제2 이익잉여금과의 상계처리 등으로 결합된 다단계 거래들을 그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면 이 사건 중간배당은 제2 이익잉여금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이는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초과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무효인 이 사건 배당에 따라 지급받은 이 사건 배당금에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위 배당금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이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제1 주장은 재평가적립금이 전환된 제2 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할 경우, 원고가 배당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제2 이익잉여금으로 이루어진 배당금이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없고, 그 경우 이 사건 중간배당이 제2 이익잉여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더라도 결국 비과세대상이 되는바, 제2 이익잉여금으로 받은 배당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제1 주장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재평가적립금으로 전환한 제2 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 그 배당금이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2) ① 종래 자산재평가법에서의 재평가적립금에 관한 과세, ② 자산재평가법 개정에 따른 변화, ③ 준비금 감소 제도의 도입 및 과세 처리, ④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의 과세 대상 확대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자산재평가법은 종래 재평가세율을 일률적으로 3%로 정하였고, 그 재평가차액을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며[구 자산재평가법(1998. 4. 10. 법률 제5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3조 제1항],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이를 배당소득인 의제배당에서 제외하여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았다[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② 그러나 1998. 4. 10. 법률 제5531호 자산재평가법 개정으로 일률적이던 재평가세율 3%를, ‘1997.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1%로, ‘위 토지 가운데 1983.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 1. 1.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 및 ‘그 외의 나머지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3%로 재평가세율을 달리 정하게 되었다(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 2호, 제5조 제1항 제2호, 이하 재평가세율 1%가 적용되는 자산의 재평가차액으로 적립된 재평가적립금은 ‘1% 적용대상 재평가적립금’, 재평가세율 3%가 적용되는 자산의 재평가차액으로 적립된 재평가적립금은 ‘3% 적용대상 재평가적립금’이라 한다). 또한 3% 적용대상 재평가적립금에 관하여는 여전히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나, 1% 적용대상 재평가적립금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되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되었고(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1항), 위와 같이 개정된 자산재평가법 규정은 자산재평가법 부칙(1998. 4. 10.) 제2조에 따라 그 시행 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여 재평가하는 분부터 적용되었다. 아울러 법인세법과 소득세법도 위와 같은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3% 적용대상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 등은 이를 배당소득인 의제배당에서 제외하였으나, 1% 적용대상 재평가적립금의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구 법인세법(1998. 12. 31.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2)].

③ 한편, 2011. 4. 14. 법률 제10600호 상법 개정으로 준비금의 감소 조항이 신설되었고(상법 제461조의2), 이에 따라 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법인세법도 개정되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다. 위 개정 내용에 따르면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규정인 제18조에 제8호를 신설하면서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었는데, 위 제16조 제1항제2호 각 목은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과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고, 2023. 12. 31. 법률 제1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8호]. 한편 소득세법에서는 법률에서 그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규정인 제26조의3에 제6항(이 사건 조항)을 신설하면서,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게 되었는데, 위 조문의 내용은 위 법인세법의 조문의 내용과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④ 위와 같은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의 과세에 관하여, 법인세법에서는 위 제18조 제8호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으로 개정되었고[법인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8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또한 이 사건 조항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인세법」 제18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개정되었다[구 소득세법 시행령(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3 제6항].

3) 위와 같은 법령의 개정 경과, 내용과 그 취지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이 2014. 2. 21. 신설되어 2025. 2. 28. 개정되기 전까지는, 3% 적용대상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주식 등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도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자산재평가법은 1998. 4. 10. 개정 이전에는 재평가차액에 관하여 비교적 높은 세율(3%)의 재평가세를 부과함을 고려하여 위 재평가차액을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이에 대응하여 법인세법과 소득세법도 그 재평가차액으로 적립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시 주주 등에게 의제배당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1998. 4. 10. 자산재평가법 개정으로 재평가세율을 이원화하여 특정 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 1%의 재평가세율을 적용하였는데, 자산재평가법 및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3% 적용대상 재평가적립금에 관하여는 종래와 같이 규율한 반면, 1% 적용대상 재평가적립금에 대하여는 그 세율이 낮아 재평가세만으로는 충분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가로 그 재평가차액을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였고, 이에 맞추어 1% 적용대상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주식 등을 취득할 때에는 이를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포함하였다.

② 한편, 2011. 4. 14. 상법 개정으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이른바 ‘감액배당’이 가능해졌고, 위 감액배당에 관한 과세여부를 규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법인세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하되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라고 함으로써,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목(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잉여금으로 정하고 있고, 상법 시행령이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 상법 시행령 제18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재평가적립금이 상법상 자본준비금에 해당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이를 감액하여 배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③ 아울러 소득세법은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감액 배당에 대한 과세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규정의 형식과 내용이 법인세법 개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배당소득의 범위를 규율하는 규정인 이 사건 조항의 괄호 안의 ‘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재평가적립금의 감액 배당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의제배당과 관련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규정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의 경우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감액 배당의 경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의 경우에만 적용을 하고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는 적용을 하지 않을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규정 또한 위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⑤ 나아가 법인세법은 2023. 12. 31.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의 익금 불산입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제18조 제8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관한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이 제외됨에 따라 위 법률 개정으로 인해 비로소 3% 적용 대상 재평가적립금의 감액 배당에 관한 익금 산입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울러 소득세법 시행령도 위와 같은 법인세법 개정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개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3% 적용 대상 재평가적립금의 감액 배당 또한 위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과세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J주식회사가 1968. 7. 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위 토지를 비롯한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1997. 1.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재평가차액의 재평가세를 납부한 사실, A가 1999. 12. 15. J주식회사로부터 상법상 인적분할의 방법에 따라 기업분할되어 설립되었고 재평가적립금 365억 원을 승계한 사실, A가 2016. 10. 31.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재평가적립금 365억 원을 감액하여 제2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사실, 이 사건 중간배당이 2017. 7. 31. A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7. 9. 14.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계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A가 J주식회사로부터 승계한 재평가적립금 365억 원은 자산재평가법이 개정되어 재평가세율 1%가 도입되기 전인 1997. 1. 1. 실시된 자산재평가로 발생한 재평가차액의 일부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3%의 세율이 적용된 재평가세가 이미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재평가차액으로 적립된 재평가적립금은 3% 적용대상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중간배당이 A가 위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전환한 제2 이익잉여금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금은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재평가적립금이 전환된 제2 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위 금원으로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한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이 사건 중간 배당의 형식을 취하였다거나, 이 사건 중간배당이 과세대상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중간배당의 실질은 제2 이익잉여금의 배당인데, 제2 이익잉여금은 미실현이익으로 배당가능이익에서 공제되고, 그 외의 다른 배당가능이익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중간배당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가 이 사건 상환우선주 발행으로 수령한 인수대금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 처리한 뒤 이를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제1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였고,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제1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이 사건 중간배당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중간배당은 제1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절차에 어떠한 위법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중간배당은 제1 이익잉여금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제2 이익잉여금에 따른 배당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는바, 위 금원의 출처가 제2 이익잉여금과 관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제2 이익잉여금에 따른 배당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중간 배당의 적법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위 주장을, 미실현이익인 재평가적립금을 제2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것이 위법이고, 위법하게 전환된 잉여금을 이 사건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환우선주의 발행과 이 사건 중간배당도 무효가 된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중간배당이 적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환은 이 사건 중간배당 이후에 이루어진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이 사건 상환의 위법 여부는 A의 상환행위 효력에 관한 문제일 뿐, 이로 인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상환우선주의 발행이나 이 사건 중간배당이 소급하여 위법하거나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는 나아가 이 사건 중간배당이 무효이지만 무효인 경우에도 제2 이익잉여금으로 이루어진 배당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피고의 주장을 과세대상인 법률행위가 무효일 경우라도 그 이익이 실질적으로 당사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이를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중간배당 또는 제2 이익잉여금에 따른 배당 모두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피고의 제1, 2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배당금이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피고는 제1심에서는 아래 제1 주장을 당심에 이르러서는 아래 제2 주장을 중심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1998. 12. 28. 이후로도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같은 호 가목의 내용이 개정되었을 뿐, 3% 적용대상 재평가적립금은 의제배당에서 제외하고, 1% 적용대상 재평가적립금을 의제배당에 포함한다고 보는 위와 같은 내용(같은 호 나목)은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