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6구합51450 압류처분무효확인 |
원 고 | 최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8. 12. |
판 결 선 고 | 2026. 9.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6. 2. 5. 별지1 목록 기재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종합전기(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 **.경부터 전기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해 온 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7,000주(지분율 70%)를 소유한 최대주주로서, 위 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해 왔다.
나. YH은 20**. **. **.경부터 ‘○○전기’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도매업을 영위해 오다 20**. **. **.경 폐업한 사람으로, 폐업 당시 ***,055,090원에 이르는 20**년 내지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체납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납세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를 위하여 20**. **. **. YH이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법인의 미발행 보통주 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및 그에 기한 주권교부청구권, 배당 및 의결권 등 별지1 목록 기재 재산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이고, YH은 원고로부터 위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람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하여 납세자가 아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행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관련 법리
1)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1916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등 참조).
2)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하나(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8, 10, 11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소유 명의자인 YH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라거나,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 사건 체납세금의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처분이라 단정하기 부족하다.
1)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그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주식이 SSS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었다. SSS은 20**. **. **. YH에게 이 주식을 5,000,000원(주당 5,000원)에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SSS은 20**. **. **.부터 **. **.까지 그 명의 계좌를 통해 YH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 대금에 해당하는 합계 5,000,000원의 돈을 계좌이체로 수령하였고, 20**. **.경 YH을 양수인으로 기재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법인도 위 주식 양도거래에 따라 YH을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2) 원고는 YH에 앞서 이 사건 주식의 소유 명의자인 SSS도 당초부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증명할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음은 물론, 그와 같이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 중 10%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만을 20**. **.경 SSS에게 명의신탁하였던 동기나 목적, 그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20**. **.경 재차 YH에게 주식양수도의 형식으로 명의신탁한 경위 등을 추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원고는 당초 SSS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세무컨설턴트의 절세 컨설팅’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한 소명은 이루어진 바는 없다).
3) 원고는 20**. **. **. YH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소유이고, YH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명의신탁 사실 확인서’, ‘명의신탁계약서’ 등의 인증 사서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각 문서가 YH의 이 사건 주식 양수 시점인 20**. **.경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작성된 것인 점, SSS이 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던 약 10년 동안 위와 같은 명의신탁 관련 문서는 작성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문서만을 들어 이 사건 주식이 20**. **경 혹은 20**. **.경 YH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위 각 문서 작성 직전에 YH에 대하여 귀속년월 20**. **., 납부기한 20**. **. **.로 한 종합소득세 **,784,410원의 체납이 발생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YH의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위 각 문서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그 밖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법인은 20**. **.경 설립 이래 20**. **.경까지 그 사업장을 ‘서울 ○○구 ○○동 중앙유통단지 ○○동’에 두었고, YH의 ○○전선 사업장도 20**. **.경부터 20**. **.경까지 ‘서울 ○○구 ○○동 중앙유통단지 ○○동’에 소재하는 등 이 사건 법인과 YH은 근거리에 위치한 동종 업종의 사업자들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법인은 20**년경부터 20**년경까지 YH을 상대로 매년 약 *,000만 원에서 *억 *,000만 원에 이르는 매출실적(총 약 **억 *,000만 원)을 올리는 등 양자 간에 장기간 거래관계에 있었던 점(특히 YH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20**년경 이 사건 법인의 YH에 대한 매출은 ***,080,698원에 이른다), ③ YH이 20**. **.경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SSS에게 그 대금에 해당하는 5,000,000원을 계좌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반면, 위 양수도 대금을 사실은 원고가 마련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SSS 명의 계좌에서 1,000,000원씩 입금 후 인출되는 과정이 5회에 걸쳐 반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 대금이 사실상 지급되지 않았다거나, 그 재원을 원고가 마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YH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소유명의가 원고와의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 보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