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02.9월 설립된 가스 제조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으며(월 보험료 **.*백만원, 납입기간 : 20년)
-위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사망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으로 보험기간은 종신(피보험자 사망시까지)이며 별도의 만기가 존재하지 않음
* 대표이사의 퇴직시점은 불분명함
○경과연수에 따른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이 제시되어 있어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고,
- 매 사업연도말 결산 시 보험료 잔액증명서를 통해 결산일자 기준 해약환급금의 확인이 가능하나,
-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해약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음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퇴직 시점을 알 수 없는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의 세무처리 방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