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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술 제공 대가로 주식(출자지분)을 ...
사전답변
기술 제공 대가로 주식(출자지분)을 교부받은 경우, 익금 해당 여부
사전-2025-법규법인-0801생산일자 2026.05.2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주식(출자지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주식(출자지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기계, 주형, 금형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2년 중국 소재기업(A기업)과 합작하여 중국 소재 현지법인을 설립*

  * 합작회사의 경영기한 10년, 기한 만료 시 협의하여 기한 연장 가능

○현지법인의 지분구성은 A기업 70%, 질의법인 30%이며,

 - 질의법인은 현금 출자 없이 자체 보유한 기술을 10년간 제공*하는 조건으로 지분 30%를 취득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회계처리

  * 질의법인은 기술 제공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수령함

2. 질의요지

○중국의 합작회사가 자본금으로 계상한 기술출자금액이 질의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하고, 내국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해당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가액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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