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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지급한 쟁점용역...
심판청구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지급한 쟁점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4-서-2720생산일자 2026.04.07.
AI 요약
요지
쟁점용역은 국내 소비자가 해외 출판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검색·주문·결제·배송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쟁점법인1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외 도서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주문 정보를 입력·전송하는 등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과정이 모두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국내에 영업조직을 갖추고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해외 출판물을 공급하고 있는바, 비록 쟁점법인1의 서버가 국외에 소재한다 하더라도 쟁점용역이 실질적으로 사용·소비되는 장소는 국내이고, 이와 관련된 수익 역시 청구법인의 국내 영업활동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창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도서 등과 관련하여 면세사업 영위)로서 미국에 소재한 A(이하 “쟁점법인1”이라 한다)의 손자회사이고 쟁점법인2를 통해 외국 출판사의 도서 등 출판물을 국내에 있는 도서관이나 대학 등에 배송하거나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0.5.부터 2023.12.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인 쟁점법인1과 2016년 ‘OOO’(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경영전략 등(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의 용역을 공급받은 후 2018년 제2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2.1.~2024.2.7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별지1>)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과 쟁점법인1·2 거래흐름도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주장에 앞서 청구법인이 포함된 B 그룹의 사업구조는 아래와 같다.

  (가) B 그룹의 사업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법인1·2와 청구법인이 소속된 B 그룹은 정보서비스업, 출판업, 제조업, 부동산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30여개의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B 그룹 총매출의 80%를 발생시키는 OOO(이하 “OOO”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다.

   2) OOO는 다양한 인쇄서적 및 전자출판물을 전 세계의 수많은 도서관과 연구기관에 제공하고 있고, 구독자들이 학술, 사회, 문화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대하고 복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을 포함한 B 그룹의 계열사들은 대부분 OOO에 속해 있으며 여러 국가의 다양한 고객들에게 출판물을 공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회사들은 여러 나라의 지역 사무실에서 쟁점법인1을 위하여 판매촉진 및 연락업무 등 지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4) OOO의 상품 공급구조를 살펴보면,

    ① 쟁점법인2가 전세계 출판사들로부터 출판물 등 상품을 구입한 후, ② 해외계열사들(국내 계열사인 청구법인과 같이 해당 지역에서 도서 등을 공급하는 자회사 등)에게 그 상품을 판매(쟁점법인2의 구입가와 판매가는 동일)하며, ③ 해외계열사들은 협의된 가격으로 각 국가의 고객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④ 해외계열사들이 매출액의 5~15%를 판매수수료로 수취한 후 나머지 금액을 쟁점법인2에게 지급하며, ⑤ 쟁점법인2는 이를 전세계 출판사들에게 다시 지급하는 구조이다.

  (나) B 그룹의 업무흐름을 살펴보면, ⅰ) 사전업무, ⅱ) 계약갱신·신규 견적검토, ⅲ) 주문 및 인보이스·송금, ⅳ) 납품, ⅴ) 클레임처리, ⅵ) 정산 순서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사전업무) OOO종합관리부서는 시장과 경쟁업체를 파악하고 업계 트렌드를 분석함으로써 가격정책을 마련한다. 새로운 가격정책을 바탕으로, OOO는 협업관계에 있는 출판사들과 협의 및 조율을 통해 필요할 경우 구독금액을 갱신하고 이를 구독기관들(최종 고객)에게 알려준다. 모든 갱신 사항은 쟁점법인1의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되며 이 단계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해외계열사들이 수행하는 역할은 없다.

   2) (계약갱신 및 신규견적 검토) 해외계열사들은 고객(구독기관)의 요청목록을 반영하여 가격 견적을 작성하고, 쟁점법인1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견적을 마련하며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쟁점법인1에 정보 등록을 요청한다. OOO종합관리부서는 해외계열사들이 작성한 견적을 검토·승인하며 필요할 경우 고객들과 가격을 협상한다. 계약 단계에서 OOO종합관리부서는 다른 업체와 경쟁을 해야 할 경우 적절한 전략을 마련하며, 구독기관이 특수한 조건이나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후 해외계열사들은 쟁점법인1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후속 업무를 수행한다.

   3) (주문 및 인보이스·송금) 해외계열사들은 구독기관의 주문을 메인프레임(Mainframe) 시스템에 입력하고, OOO는 메인프레임에 등록되어 있는 과거 거래기록들을 통해 주문의 적정성을 확인하며, 이상이 없는 주문들에 대해서는 OOO종합관리부서가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이후 송장이 발급되며 구독기관(고객)으로부터 출판사에 결제대금이 적정하게 지불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OOO는 이 단계에서 발생하는 질의에 응대하고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를 취하며, OOO종합관리부서는 OOO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한다. 또한 고객 클레임을 검토 및 조치하고 총괄적으로 자금 흐름을 관리한다.

   4) (납품) OOO는 납품과정에서 출판물의 서지변경(간기, 폐기, 출판지연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각 해외계열사들에게 통지하고 OOO종합관리부서와 함께 구독기관이 전자서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자원 관리, 이용 시스템을 개발하고 개선 및 관리한다. 고객이 ‘JETS서비스(해외출판사에서 고객에게 직접 배송)’를 이용할 경우 해외계열사들은 출판사로부터 인쇄 출판물을 직접 전달받고 포장하여 구독기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5) (클레임처리) 납품 후 OOO종합관리부서는 구독기관으로부터의 클레임을 처리하고, OOO는 클레임 해결을 위해 필요한 출판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담당한다. 해외계열사들은 전자저널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장애 발생시 일차적으로는 출판사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고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쟁점법인1에 보고하여 지원을 요청한다.

   6) (정산) 해외계열사들이 구독기관으로부터 미납된 품목을 확인하여 쟁점법인1에 보고하면 OOO종합관리부서는 미납 목록을 확인하고 이를 확정하며, 미납품에 대해서 환불이 필요하므로 OOO종합관리부서가 구독기관이 요구한 환불금액과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승인한다. OOO는 이러한 정산 과정에서 필요한 출판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한다. 정산 절차가 완료된 이후 각 해외계열사들은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7) 위와 같은 업무 흐름은 쟁점법인1이 사업방침을 확정하고 구축해 놓은 인프라를 통해 해외계열사들이 쟁점법인1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이 쟁점법인1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해외계열사들이 각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해외계열사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쟁점법인1이 해외계열사들에게 청구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전가격 방침을 적용하여 발생 원가에 5%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쟁점금액도 이에 포함된다).

   1) (출판서비스 원가) 출판서비스 원가는 OOO 부서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OOO는 OOO부문에 속해 있으며 출판사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 업무를 해주는 부서이다. 출판물의 제목이나 가격을 결정하는데 도와주거나, 고객들의 피드백을 전달해주기도 한다. OOO는 각 나라의 언어나 세금 등을 고려해 출판물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율이나 대금 수취 방법에 대해서도 관리한다.

  OOO는 전세계의 6만개가 넘는 출판사와 파트너쉽을 맺고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OOO는 구독자들의 주문이 정확하고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할 뿐만 아니라, 대금 결제, 구독 취소, 환불, 클레임 등 구매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있다. 출판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서비스는 OOO에 소속한 임직원들에 의해 수행되며 출판서비스 원가의 약 85%는 부서원들의 급여에 해당하는 등 관련된 모든 비용은 국외에서 발생하였다.

   2)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원가) 해당 원가는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 부문(Information systems and services : ISS)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이다. ISS는 컴퓨터 운영, 품질 관리, 구독 수정,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컨트롤, 기술지원 및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7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전세계 계열사로부터 매일 백만개가 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주문관리, 데이터처리 및 기록을 메인프레임을 통해 수행한다. 또한 ISS는 해외계열사들에게 IT자원 및 어플리케이션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 마케팅이나 재고관리, 그리고 판매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즉, ISS 원가는 B 그룹의 주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메인프레임 시스템과 관련한 B 그룹 특유의 전산 비용이다(일반적인 기업에서 발생하는 ERP 비용과는 성격이 다름). ISS 원가는 부서원들의 급여, 소프트웨어 관리비용, 시스템 감가상각비 등으로 구성되므로 모든 비용이 국외에서 발생한다.

   3) (OOO 종합관리부서 운영원가) OOO종합관리부서는 제품개발, 컨설팅 그리고 해외시장에 대한 마케팅, 가격정책, 그리고 투자결정 등 전반적인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부서이고, 출판사 뿐만 아니라 전산, 고객관리 등을 다루는 글로벌업체들과도 협상하고 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환경이나 경제 정책 등 중요한 국가 정책 정보를 각 해외계열사에게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출판서비스 원가나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 원가와 마찬가지로 OOO종합관리부서의 비용 역시 대부분 관련 부서원들의 급여로서 전액 국외에서 발생한다.

   4) (기타 원가) 기타 원가는 회계, 재무, 법무, HR 등 일반행정 부서와 관련된 비용들이 해당된다. B 그룹 대부분의 해외계열사는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일반행정을 위한 조직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법인1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주요한 업무와 함께 일반행정 업무 역시 쟁점법인1에 소재한 조직에서 수행되고 있고 관련비용은 전적으로 국외에서 발생한다.

 (2) 청구법인이 쟁점법인1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ⅰ) 공동조직하에서 발생한 경비의 단순 배분이고, ⅱ) 설령 쟁점용역의 대가로 본다 하더라도 용역의 중요한 부분이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수행된 것이며, ⅲ) 쟁점용역이 면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의 면세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과세대상 용역이 아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가) 쟁점금액은 용역의 대가가 아닌 공동조직에서 발생한 공동비용의 분담액이다.

   1)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B 그룹은 다양한 인쇄 서적 및 전자출판물을 전 세계의 수많은 도서관과 연구기관에 제공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쟁점법인1과 해외계열사들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B 그룹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해외계열사들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이는 B 그룹의 주요 사업을 위한 인적 자원(OOO 종합관리부서 및 OOO)이나 기반 시설(Mainframe 시스템)이 모두 미국에 소재한 쟁점법인1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2) 2023.6.30. 기준으로 쟁점법인1과 청구법인의 인원 수 및 유·무형자산 규모는 아래와 같다.

<표2> 쟁점법인1과 청구법인의 인원 수 및 유·무형자산 등 비교

○○○

   3) 업무흐름에서 알 수 있듯이, B 그룹차원에서의 중요한 의사 결정은 쟁점법인1에서 이루어진다. OOO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최종 모회사인 쟁점법인1을 중심으로 전세계의 구독자들과 출판사들을 연결시키는 일종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지에 쟁점법인1의 해외계열사들이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흐름상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가치는 쟁점법인1의 업무에서 창출된다.

  그러한 이유로 B 그룹의 해외계열사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인적·물적 자원은 쟁점법인1에 귀속될 수밖에 없으며 조직의 운영 및 관리에 필수적인 업무들은 그러한 자원을 기반으로 쟁점법인1에서 수행되는 것이다.

   4) 이런 사업목적과 사업구조를 고려할 때 쟁점법인1에서 발생하는 원가들을 해외계열사들에게 배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을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B 그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쟁점법인1과 각 해외계열사들이 공동조직을 형성하고 전세계 출판사들과 대학·도서관 등 수요자 사이에서 각각의 역할에 따른 부가가치 사슬을 구축하는 것에 더 가깝다. 또한, 쟁점법인1과 해외계열사들은 매출액에 따라 공동비용을 안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안분방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호의 공동경비 안분 방식과도 일치하므로, 「법인세법」상에서 바라보는 공동조직의 형태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5) 국세청에서도 여러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고(부가가치세과-583, 2010.5.10.),

   조세심판원에서도 인사ㆍ재무ㆍ전산ㆍ교육ㆍ마케팅 등의 업무를 수행 부서를 모회사에 두고 자회사와 공동경비분담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쟁점조직을 청구법인에 두고 관련 비용을 매출액 비용에 따라 분담하는 사례에서, “실제 쟁점조직이 청구그룹의 구성원들을 조정ㆍ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자회사등의 사업활동은 청구법인의 수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도 청구그룹을 지원ㆍ관리할 조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쟁점조직의 수행업무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활동에서 소요된 경비를 청구그룹 구성원의 매출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정산한 것은 합리적이며, 청구법인이 경영컨설팅 사업을 영위하거나 조세포탈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그룹사 차원에서 비용배분은 과세용역의 공급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조심2023서7456, 2023.12.14.).

  (나)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법인1로부터 쟁점용역을 공급받고 쟁점금액을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쟁점용역의 공급 장소는 국내가 아닌 국외이므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1) 대법원은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수행된 곳을 용역이 공급된 장소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766 판결). 중요하고 본질적인 가치가 어디서 어떻게 창출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국내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구조와 공급 사슬 등 제반 사실관계가 정확히 고려되지 못한다면 국내 면세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에 대한 대가는 모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된다는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귀결될 것이다.

   2) B 그룹의 사업구조와 가장 중요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곳을 고려했을 때 쟁점법인1이 공급한 용역은 국외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쟁점법인1이 해외계열사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B 그룹 OOO부문 사업 전략을 전반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 외에 크게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성격(서비스1·2·3)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서비스의 성격상으로 쟁점법인1의 모든 업무는 국외에서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거래의 중개 및 주선 서비스(이하 “서비스1”이라 한다)

  B 그룹의 모든 해외계열사들은 각자의 책임하에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적인 법인이다. 계열사들은 각 나라의 고객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과 재화가 정확하게 적시성 있게 공급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있다.

  B 그룹 차원의 공급구조에서, 출판물의 공급과 구매를 담당하는 해외계열사들의 역할과 쟁점법인1의 역할은 동일하지 않다. 앞서 언급한 그룹사의 사업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출판물의 공급은 ‘출판사→쟁점법인2→청구법인→구매자’ 순서로 진행되며 쟁점법인1은 출판물의 공급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다. 그룹사의 공급구조에서 쟁점법인1의 기능은 전세계의 출판사들의 출판물과 구독자들의 수요를 연결시켜주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청구법인이 창출하는 중요한 부가가치도 이러한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적·물적자원의 기반이 있는 쟁점법인1에서 창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쟁점법인1은 거래의 시작과 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조율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조율과 관리가 해외계열사들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 되어져야 한다면, 그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쟁점법인1에서 수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여행사가 해외여행객들에게 항공, 숙박, 현지관광지 입장 등 쟁점여행상품을 공급하는 사례에서, ‘기획 및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랜드사간에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에 랜드사의 손해배상책임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상품 계약과 관련한 현지여행실행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중략)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조심 2017서3397, 2017.9.28.).

   비록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대리납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지만, 용역이 국내 혹은 국외에서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을 달리 적용할 이유는 없다. 즉, 쟁점법인1이 수행하는 서비스1도 거래의 중개 및 주선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상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서 판시한 논거가 적용될 수 있다.

   ‘중개 및 주선’은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제3자가 당사자를 매개하여 합의를 이루도록 하는 것인바, 그룹사의 사업구조를 봤을 때, 쟁점법인1의 역할은 거래의 ‘중개 및 주선’에 해당한다. 쟁점법인1은 구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전 세계 출판사들이 공급하는 다양한 출판물들을 주선해 줄 뿐만 아니라,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문의사항, 요청사항 등을 처리하여 거래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개하기 때문이다.

  B 그룹내에서 출판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쟁점법인1에 있는 OOO이기 때문에 모든 출판사들은 각지의 해외계열사들이 아니라 쟁점법인1과 직접 업무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예를 들면 출판사들은 쟁점법인1의 데이터베이스에 자신들의 구독 정보를 업로드함으로써 쟁점법인1과 거래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국내 출판사들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와 직접 소통한다.

   결론적으로 서비스1의 부가가치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거래를 원활히 조율하고 촉진시키는 것으로부터 창출되는 것이기에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쟁점법인1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국외에서 공급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나) 주문 및 결제 관리 서비스(이하 “서비스2”라 한다)

  서비스2의 성격은 ① 청구법인을 포함한 해외계열사들이 쟁점법인1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주문 정보를 입력하는 것, ② 입력된 주문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출판사들에게 전송하는 것, ③ 대금결제와 상품배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서비스2를 제공하기 위해 쟁점법인1은 해외계열사들에게 쟁점법인1 내에 있는 메인프레임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해외계열사들은 각 나라의 고객들로부터의 주문 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 입력된 정보는 쟁점법인1과 세계 각지의 출판사들에게 전송된다. 쟁점법인1은 주문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송장 발급, 대금 결제, 환불 등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고려했을 때 쟁점법인1은 일종의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고 통합된 네트워크 하에서 각지의 해외계열사들은 고객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다.

  B 그룹의 거래 과정에서, 해외계열사들은 메인프레임에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정보를 입력하는 것 이외에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지는 않는다. 그룹의 사업 구조상으로는 전세계로부터 발생하는 수많은 주문정보와 대금결제를 쟁점법인1이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부가가치의 창출에 더 본질적이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수행된 곳이 용역이 제공된 장소이므로, 서비스2는 그룹의 통합된 네트워크이자 결제 플랫폼, 즉 메인프레임이 소재한 미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청구법인이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한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례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청구법인과 가맹사업 약정을 체결한 해외 PG사가 해외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결제정보를 전송받아 국내 매입사(금융회사)에 전송하고, 국내 매입사(금융회사)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해외 PG사로 송금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곳은 결제대행시스템을 개발 및 관리하고, 국내 매입사에 결제정보를 전송 및 국내 매입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전달하는 청구법인의 국내 사업장인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조심 2023서7444, 2023.11.22.).

  조세심판원의 사례에서 국내 PG사가 해외 PG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국외 제공용역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결제대행서비스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가치는 국내 PG사의 사업장, 즉 결제플랫폼에서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선결정례에 적용된 논거는 청구법인의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쟁점법인1은 해외계열사로부터 주문 정보를 받아 그 정보를 세계 각지의 출판사로 전달하고, 그 이후에도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상품과 거래대금이 문제없이 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서비스2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가치는 쟁점법인1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다) 전산 지원 서비스(이하 “서비스3”이라 한다)

  쟁점법인1이 서비스3을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1·2를 메인프레임을 통해 전산상으로 총괄적하여 지원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물론 메인프레임을 유지보수하고 업데이트 시키는 것도 쟁점법인1의 역할이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신용카드업을 주업으로 하는 면세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 있는 전산센터를 통하여 거래승인 및 자금결제 관련 각종서비스를 제공받고, 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국심 2002서1578, 2003.8.5.).

  위 선결정례에서 해외의 전산망을 통해 거래승인이나 자금정산관련 같은 지원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된 것으로 판단한 것처럼, 전산 지원 용역의 성격인 서비스3 역시 쟁점법인1이 소재한 미국에서 수행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다)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면세재화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1) 청구법인은 출판물이라는 면세재화를 연구기관이나 도서관 같은 고객들에게 공급하는 면세사업자이다. B 그룹의 사업 역시 최종적으로는 고객들에게 출판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1항에서 부수 재화 및 용역은 주된 재화 및 용역에 부수되어 공급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B 그룹이 형성하는 거시적인 공급구조에서, 거래의 중개, 주선이나 주문, 결제관리를 포함한 모든 지원 서비스들은 최종적으로는 출판물이라는 ‘주된’ 재화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하는 부수 용역에 해당한다.

   3) 쟁점법인1로부터 제공받는 업무들을 해외계열사들이 각자 자원과 시스템을 구비하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면, 이 업무들은 면세 재화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및 제26조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4) 국세청에서는 면세사업자인 장의업자가 장의행사 용역계약에 중요부분을 다른 장의업자로부터 위탁받고 수수료를 수취한 경우, 이렇게 제공되는 용역은 면세인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법규부가 2012-29, 2012.5.9.).

   5) 같은 맥락에서 B 그룹의 사업구조는 면세사업자이자 재화공급자인 청구법인이 쟁점법인1에게 관련 하도급을 위임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즉, 청구법인은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나 여건상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지원업무들을 쟁점법인1에게 위임하는 것이고, 이 때 최종 재화가 면세이므로 공급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하도급 역시 면세이다.

   6) 설령, 쟁점법인1이 제공하는 모든 용역을 청구법인의 면세 재화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해당 용역들은 최소한 그러한 용역의 제공이 없이는 청구법인이 국내의 고객사에게 출판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는 면세재화의 부수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면세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할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B 그룹의 사업구조는 면세사업자이자 재화공급자인 청구법인이 쟁점법인1에게 관련 하도급을 위임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즉, 청구법인은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나 여건상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지원업무들을 쟁점법인에게 위임하는 것이고, 이 때 최종 재화가 면세이므로 공급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하도급 역시 면세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공동조직의 경비 분담액이 아닌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한다.

  (가) 쟁점법인1은 청구법인과 체결한 쟁점계약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 각 부서에서 OOO 사업부문 내 해외계열사들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을 추출해 OOO 사업부문 소속 해외계열사들의 도서 등 도매업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배분하고 있다.

  즉 쟁점법인1은 OOO 사업부문 내 해외계열사를 위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1의 고유업무 수행 또는 타 사업부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원가를 제외하고 OOO 사업부문 내 해외계열사들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용역 발생원가만을 남기고 있다.

  (나) 쟁점계약상 쟁점법인1은 ‘공급자(Provider)’, 청구법인을 포함한 해외계열사들을 ‘수취인(Recipients)’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쟁점법인1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Intercompany Service fee’로 칭한다는 점에서 쟁점법인1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을 용역의 공급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쟁점법인1은 도서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 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한 원가를 배분받지 않으며 각자의 역할분담을 통해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 또는 영위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쟁점법인1은 OOO 사업부문 내 해외계열사들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부서들을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용역을 제공하는 부서를 직접 운영하는데 발생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쟁점용역을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만을 추출해 쟁점용역을 제공받는 OOO 사업부문 내 청구법인을 포함한 해외계열사들에게 배분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공동 사업을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각 법인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와 다르고, 쟁점법인1이 OOO 사업부문 내 해외계열사들에게 Pubilisher Services 등의 쟁점용역을 독립적·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써 용역 발생원가에 마진을 5% 추가하여 용역의 공동 수급체인 OOO 사업부문 내 해외계열사들에게 배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에 따른 역무의 제공에 해당한다.

 (2) 쟁점용역의 공급장소는 국외가 아닌 국내이므로 청구법인은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외국법인이 제공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미국에 소재한 쟁점법인1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가 인적·물적 자원의 기반이 있는 미국, 즉 국외에서 수행되므로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외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법인1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예시자료 및 각 부서별 업무를 참고하여 각각의 용역에 대해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고, 이러한 용역 서비스를 청구법인이 국내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이용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로 보아야한다.

   1) 거래의 중개 및 주선(서비스1)

   청구법인이 거래의 중개 및 주선으로 분류한 사전업무, 계약갱신 및 신규 견적 검토, 클레임 처리 과정에서 쟁점법인1이 제공한 용역은 출판사들과 협의한 인쇄도서 및 전자도서 등의 구독금액 등 갱신사항을 쟁점법인1의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하고, 국내 고객들이 도서 등의 구매를 위해 요청하는 구독조건 등을 전달하거나 판매 후 클레임 해결을 위해 출판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담당하는 것이므로 동 용역들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은 출판사들과 협의된 구독금액 및 계약조건들의 자료를 청구법인에게 공유 또는 전달해 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청구법인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 또는 후에 발생하는 문의사항과 클레임 등의 해결과정에서 출판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것이다.

   나) 주문 관리 및 결제 관리(서비스2)

   쟁점법인1은 고객이 주문을 확정하면 이를 쟁점법인2 등에게 주문해주고 인보이스를 발급해주는 메인프레임을 운영·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인쇄 도서 및 전자도서의 납품 및 대금 정산과정에서 출판사와의 커뮤니케이션도 담당하고 있다. 동 용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1의 출판사를 관리하는 Publisher Services와 청구법인의 출판사 관리, 고객서비스, 고객만족부서 직원들과의 정보전달이다.

   3) 전산관리(서비스3)

   쟁점법인1은 주문처리시스템인 메인프레임 등 그룹 내 시스템을 운영·유지·관리하며, 청구법인의 그룹시스템 엑세스 권한을 설정하고 백신프로그램 배포 및 설치 안내, 디지털 업무프로그램 교육, 새로운 인트라넷 시험 및 피드백 요청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라) 상기와 같이 쟁점법인1은 보유하고 있는 출판물 또는 출판사에 대한 자료를 청구법인에게 전송 및 공유하고, 마케팅 및 영업 전략의 전달, 제품에 대한 교육, 고객 클레임 및 문의에 대한 답변 제공, 메인프레임 등 그룹내 시스템 운영 및 엑세스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청구법인에게 B 그룹 차원의 노하우를 이전시켜서 청구법인이 공유 받은 자료 및 문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사업 활동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쟁점용역을 이용하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쟁점용역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쟁점법인1의 각 서비스 제공 부서들과 청구법인 간의 연결 및 정보의 전달이며, 이러한 연결과 전달이 이루어지는 곳은 각 서비스 제공부서들이 발송한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고 그룹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가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국내 사업장이다.

  (마) 또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용역의 제공과 그 수령행위가 모두 필요하고, 수령 없이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쟁점법인1이 ‘거래의 중개 및 주선, 주문 및 결제 관리, 전산관리’를 위한 각종 정보 구축 및 관리·운영 업무를 국외에서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보가 이메일 등 각종 전달수단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전달되고 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법인1이 쟁점용역 제공 활동을 주로 국외에서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쟁점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용역이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그러한 용역이 사용·소비(부가가치 발생지)되는 장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쟁점용역 활동을 통해 청구법인의 국내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쟁점용역의 사용·소비되는 장소를 국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쟁점용역은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면세 재화나 용역과 구분되는 별개의 것으로 부수된 용역으로 볼 수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 대상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2로부터 인쇄, 전자학술지, 학술 데이터베이스, 전자책 등을 매입하는 행위는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되어야 할 것이므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도서 등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주체는 쟁점법인2이고, 쟁점용역의 공급 주체는 쟁점법인1로서 서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 주체가 달라 각각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용역은 면세재화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법인1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재산 가치가 있는 역무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용역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국외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용역공급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3. 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60조 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 제2항 및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자산,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 자산, 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공동구매비, 자산의 공동경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 수, 구매금액, 해당 자산의 소유지분ㆍ사용횟수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출판물 사업구조는 아래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은 쟁점법인1이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출판물 등의 공급에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인적·물적시설의 상당부분이 쟁점법인1에 위치하며 중요 의사결정도 쟁점법인1에서 이루어지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리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판물 등과 별도로 쟁점법인1(C)로부터 경영지원용역을 공급받고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대리납부의무가 있다는 의견이다.

<표3> 청구법인 등의 사업구조 비교

○○○

  (나) 쟁점계약과 쟁점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4>, <표5>와 같고, 쟁점계약에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해외계열사들은 ‘수취인(Recipeints)’으로 쟁점법인1은 ‘공급자(Provider)’로 각 기재하고 있으며 쟁점용역의 대가인 쟁점금액은 ‘Intercompany Service fee’로 기재되어 있다.

<표4> 쟁점계약 중 일부

○○○

<표5> 쟁점계약상 쟁점용역 상세내역

○○○

  (다) 청구법인의 인력은 33명이고, 업무분장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업무분장내역

(단위 : 명)

구분

부서

인원수

수행 업무

영업

부서

Sales

12

-국내 고객과 원활한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고 신규 고객 발굴을 위한 영업과 마케팅 수행 전략 개발 및 수행

Customer Satisfaction

5

-쟁점법인1의 자체 제품인 Database 제품 사용 및 기술지원 등의 고객지원 업무를 담당

관리

부서

Publisher Relations

(PS)

4

-쟁점법인1에서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PS 부서는 국내의 특성에 맞추어 세부 조건을 조정

-출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쟁점법인1과 체결한 대행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

-단, 출판사 관리 업무는 쟁점법인1에서 총괄하며 출판사가 국내 전자저널 컨소시엄에 관여되어 있을 경우만 PS 부서에서 업무 지원

Customer Service

(CS)

7

-쟁점법인1의 구독주문 관리 시스템인 Mainframe을 통해 고객의 구독 전반 지원 (학술지 가격 조사, 견적산출, 계약체결, 구독 고객 정보 업데이트, 구독 정산 등)

-구독 문제 발생 시 본사와 협력하여 대응

-단, 대부분의 업무를 쟁점법인1의 시스템인 Mainframe을 통해 수행하며, Mainfram에 업무 내용을 키인하면 해당 업무가 본사에 의해 처리되는 형태

Order & KOJETS

3

-CS 팀으로부터 접수된 주문 및 클레임을 처리

-쟁점법인1의 JETS 시스템을 통하여 JETS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저널 체크인 및 발송 업무

-단, 모든 업무는 쟁점법인1의 시스템인 Mainframe과 JETS 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며, Mainframe에 키인하면 해당 업무가 쟁점법인1에 의해 처리되는 형태

Admin & AR

2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총무, 인사, 회계, IT 관련 업무 등)

-단, 인력규모상(2명), 쟁점법인1의 지침을 따라 쟁점법인1 업무의 back-up 수준의 업무만을 수행

합 계

33

  (라)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를 보면, 청구법인의 사업목표는 ‘C는 세계적인 해외 학술 컨텐츠 제공사로, 다양한 연구 분야별 대표 데이터베이스, 학술 e-book, 해외 디지털 매거진, 그리고 맞춤형 전자자원 통합검색 등 최고의 학술 정보를 도서관 또는 연구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솔루션으로 ‘학술도서관’, ‘국제학교’, ‘보건의료’, ‘기업 및 연구소 도서관’, ‘출판사’ 등으로 나누어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청구법인 홈페이지

○○○

  (마) 처분청이 확인한 무신고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대리납부 무신고 내역

○○○

  (바) 쟁점법인1은 매 회계연도 말(6월 30일) OOO 사업부문 서비스와 관련한 총비용을 산정하여 아래 <표9>와 같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한 해외계열사들에게 매출액 비율로 비용을 안분하여 청구하고 있다.

<표9> 쟁점금액 산정 방식 예시(2021년 귀속분 비용)

○○○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서버를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쟁점용역이 해당 서버 등을 통해 공급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공동사업을 위한 공동조직에서 발생한 경비의 배분이거나 쟁점용역이 도서공급이라는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이고, 설령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쟁점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공급되어 공급장소가 국외에 있으므로 해외법인인 쟁점법인1에게 쟁점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쟁점금액이 공동조직 운영에 따른 경비의 배분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 및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자산,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쟁점용역을 공급한 쟁점법인1은 지분구조를 통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쟁점법인1이 쟁점법인2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쟁점법인2가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에 해당하지만 쟁점법인1은 국외에서 청구법인과 독립적·개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법인1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해외계열사 법인들과 공동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등도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계약서상 쟁점용역을 ‘Intercompany Service fee’로 지칭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법인1과 공동사업을 위하여 공동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이 공동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의 배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쟁점용역이 청구법인의 면세사업(도서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거나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거나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에 따라 과세 및 면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쟁점용역의 경우 면세사업(도서공급)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공급한 용역이 아닌 해외법인인 쟁점법인1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국외공급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6.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대법원 2022.7.28. 선고 2019두34913 판결 등 참조).

 

  비록 쟁점법인1의 서버가 국외에 소재한다 하더라도, 쟁점용역의 핵심은 청구법인이 국내소비자로 하여금 쟁점법인1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외 도서 등의 정보를 제공받게 하고, 주문정보를 입력하여 이를 해외로 전송하게 하는 것이므로, 쟁점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과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국내에 영업조직을 갖추고 국내 소비자가 해외 출판물을 검색하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이 실질적으로 사용·소비되는 장소는 국내이고, 이와 관련된 수익 역시 청구법인의 국내 영업활동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창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리납부 대상인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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