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천연가스가 舊 「 조세특례제한법」 제...
질의회신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805생산일자 2026.10.26.
AI 요약
요지
천연가스는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천연가스는 舊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6 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석유정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유, 중유 및 천연가스 등을 사용하여 석유제품 등을 생산 및 판매함
○법률 제17759호로 ’20.12.29. 신설되어 ’21.1.1.부터 ’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6 제1항(이하 “쟁점규정”)은
-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음
○ 쟁점규정에는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 대통령령이나 재정경제부령에도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천연가스가 쟁점규정에 포함되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2. 질의요지
○천연가스가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6 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