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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병입 전 위스키 원액의 온라인 사전예...
질의회신
병입 전 위스키 원액의 온라인 사전예약 가능 여부
서면-2026-소비-4326생산일자 2026.10.26.
AI 요약
요지
사실관계와 같이 온라인을 통하여 병입 전 위스키 원액의 사전예약을 접수하고 보증금을 수취하여 우선구매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는 실제 주류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전통주 제조자 외의 자가 인터넷 사이트 등에 판매와 관련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에 위배됨
회신
사실관계와 같이 온라인을 통하여 병입 전 위스키 원액의 사전예약을 접수하고 보증금을 수취하여 우선구매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는 실제 주류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전통주 제조자 외의 자가 인터넷 사이트 등에 판매와 관련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에 위배됩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캐스크 단위 위스키 원액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안내하고, 희망 고객으로부터 전액 반환조건부로 보증금을 수취하여 우선구매 권리를 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병입 전 위스키 원액을 온라인으로 사전예약을 받는 행위의 주류판매 해당 여부 및 관련 고시 등 위반 여부

3. 관련법령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등) 제3조 또는 제3조의2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제3조의 사업자 외의 자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1.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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