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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장애인 운동선수 관련 급여 및 관리업...
사전답변
장애인 운동선수 관련 급여 및 관리업무위탁수수료의 손금 인정 여부
사전-2025-법규법인-0737생산일자 2025.10.3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에 의해 회사의 제조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장애인 운동선수를 고용함에 따라 지출하는 급여, 4대 보험료 및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에 지급하는 관리업무위탁수수료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에 의해 회사의 제조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장애인 운동선수를 고용함에 따라 지출하는 급여, 4대 보험료 및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에 지급하는 관리업무위탁수수료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내국법인이 장애인 운동선수를 실제로 고용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00.**.**.에 설립되어 본사를 강원도에 두고 제조업(양약)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임

○질의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장애인 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하며, 당사의 대외이미지 제고와 사회공헌을 위해 장애인 운동선수 4인(이하 “쟁점직원”)을 채용하여 급여 및 4대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법인등기상 “체육선수단운영업”(’25.7.2. 추가)을 추가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관리운영규정”에 따라 장애인 운동선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질의법인의 직원으로 채용 중이며

 - 질의법인은 장애인 운동선수 관리를 위하여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와 “운동선수 관리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였음

2. 질의요지

○(질의1) 회사의 제조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장애인 운동선수를 고용하여 지급한 급여 및 4대보험료의 손금 인정 여부

○(질의2) 회사의 장애인 운동선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에 지급한 관리업무위탁수수료의 손금 인정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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