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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개별납세방식 적용 사업연도에 차기환류...
과세기준자문
개별납세방식 적용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의“연결납세 적용 후 기업소득의 계산방법”
기준-2025-법규법인-0093생산일자 2025.09.09.
AI 요약
요지
개별납세방식 적용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2024사업연도 추가납부세액 계산 시 초과환류액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기업소득은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단서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회신
2022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2023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2.12.31. 법률 제19199호)에 따라 2023.1.1.부터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후, 관련 부칙 제20조 및 같은 법 제100조의32 제6항에 따라 2024사업연도의 추가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2024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업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단서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2022년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였고, 2023년부터 미환류세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관련부칙에 따라, 2024년도에는‘2022년도에 적립하여 2024년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2024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차감한 금액의 20%를 법인세액에 추가 납부하여야 함

○자문대상법인은 2023년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연결납세방식에 따른 기업소득 조정규정」(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4항단서)을 적용함으로써 초과환류액이 발생함에 따라 경정청구를 제기함

2. 질의내용

○ 개별납세방식 적용 시 적립(2022년)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한 2024년도 추가납부세액 산정하는 경우, 2024년도 초과환류액의 산정방법

3. 관련법령

○ 조특령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④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3,000억원

×

해당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527호, 2019.2.12.>

제17조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특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022.12.31>

 가. 삭제 <2022.12.31>

 나. 삭제 <2022.12.31>

 다. 삭제 <2022.12.31>

2. 삭제 <2022.12.31>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6항을 적용할 때에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 ~ ④ (생략)

⑤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2개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그 다음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20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9199호, 2022.12.31>

제20조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해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도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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