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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권사가 예탁결제원에 신탁한 국내 소...
질의회신
증권사가 예탁결제원에 신탁한 국내 소수단위 거래주식에 대한 포괄적 교환·이전 발생 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등
서면-2024-법규재산-1640생산일자 2026.10.29.
AI 요약
요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한 국내 소수단위 거래주식에 대한 포괄적 교환·이전 발생 시 조특법§117①(14)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권거래세는 면제되지 않으며 이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및 담세자는 증권사가 되는 것임
회신
국내 소수단위 주식 거래과정에서 증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이 발생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및 담세자는 위탁자인 증권사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예탁결제원은 소액투자자의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 및 증권시장 선진화를 위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22. 9월부터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제공 중임

   *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분으로 채워서 온주(1주)로 만든 후 자기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 거래가 체결되어 취득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자본시장법 §11(무인가 영업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예탁결제원은 증권사와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분할 발행하고, 신탁재산(국내 상장주식)을 관리

○ 예탁결제원은 신탁재산인 온주의 법률상 소유자(주주)로서 신탁재산을 관리(무인가 신탁업 영위)하고,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수익증권을 투자자에게 발행

<소수단위거래 서비스 구조>

(※주식 1주 ↔ 수익증권 10좌일 경우)

고객A: 0.4주

+ 증권사:0.1주

증권사

(위탁자)

(계좌관리기관)

증권사:10좌⇢1주

예탁결제원

(수탁자)

(전자등록기관)

고객B: 0.3주

주문취합

온주(1주)신탁

신탁주식 납입

고객C: 0.2주

•소수단위 주문

수익자A:4좌

수익자B:3좌

수익증권배분(9좌)

수익증권

발행(10좌)

수익자C:2좌

•온주 위탁

•수익증권취득

•신탁재산 관리

•수익증권 발행

•수익증권 취득

○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로 발행된 수익증권은 타회사 이전 및 투자자 간, 증권사 간 거래는 불가능하며, 투자자는 오직 증권사에 대해서 수익증권의 매매주문을 할 수 있으며

 - 투자자가 증권사에 대하여 수익증권의 매도주문을 하는 경우 증권사는 부족분을 보충하여 온주 단위로 만든 후 해당 주식에 대한 신탁 설정을 해제하여

 - 거래소에서 그 주식을 처분하고 받은 매도대금 중 투자자분을 투자자에게 지급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1〕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9조 【거래징수】

①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단서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할 때에 징수하여야 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2 【납세의무자】

① 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또는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란 금융투자업자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한다.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ㆍ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4. 「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신탁관련 납세의무】

②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다만,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8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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