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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정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시 법인세...
사전답변
특정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시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른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사전-2026-법규법인-0793생산일자 2026.09.0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 「서면- 2021-법규법인-4610(2022.0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법규법인-4610 (2022.01.28.)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광고대행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025년말 기준 ◎◎억원 상당의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발생년도

구 분

금 액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 과세 여부

2010년

합병 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

◇◇억원

과세 재원

2008~2010년

2017~2019년

주식발행초과금

◯◯억원

비과세 재원

합 계

◎◎억원

○질의법인은 2026년 3월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461조의2에 근거하여 위 자본잉여금 중 2016년 발생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억원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기로 결의하면서,주주총회 의사록에 “감액된 재원은 향후 비과세 배당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의 단서 조항을 명시함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특정 자본준비금(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였다가 이를 재원으로 법인 주주에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이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른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나. 제44조제2항또는제3항의 적격합병에 따른 제17조제1항제5호의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 제46조제2항의 적격분할에 따른 제17조제1항제6호의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법 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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