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 제49조 및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르면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
○본건 질의는 사업자가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 2월에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1월을 제외하고 2월만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임
-1월 매출>매입, 2월 매출<매입, 통산시 매출>매입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기환급 신고대상 과세기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조기환급 해당 여부가 달라지게 됨
2. 질의요지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 2월에만 조기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1월을 제외하고 2월만 조기환급신고 가능한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2.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3.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1.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조기환급】
①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란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③제1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제90조제2항 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각각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사업 설비의 종류, 용도, 설비예정일자 및 설비일자
2.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그 밖의 참고 사항
④법 제59조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제101조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사업자의 인적사항
2.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
3.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4.그 밖의 참고 사항
⑥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란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제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 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같은 조 제6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9-107-1【신고기간별 영세율 적용 시의 조기환급】
법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해당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중에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각 신고기간 단위별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