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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천연가스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
질의회신
천연가스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6 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는지
서면-2026-법규부가-1366생산일자 2026.10.29.
AI 요약
요지
천연가스는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천연가스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6 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석유정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유, 중유 및 천연가스 등을 사용하여 석유제품 등을 생산 및 판매함

○법률 제17759호로 ’20.12.29. 신설되어 ’21.1.1.부터 ’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6 제1항(이하 “쟁점규정”)은

 -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음

○ 쟁점규정에는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 대통령령이나 재정경제부령에도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천연가스가 쟁점규정에 포함되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2. 질의요지

○천연가스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6 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는지

3. 관련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6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①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②「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면세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 환급 또는 공제된 세액을 징수하고,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 환급 또는 공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면세절차, 제2항에 따른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세액의 징수 또는 납부절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면세, 환급, 세액공제, 징수 및 납부절차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같은 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받은 날(「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탄화수소유 : 항공유, 용제(溶劑), 아스팔트, 나프타, 윤활기유, 석유중간제품[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殘渣油) 및 유분(溜分)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 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나. 석유가스 : 프로판・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 리터당 475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40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90원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17원

 마.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 킬로그램당 20원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 킬로그램당 22원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 한도로 하여 면제하고, 같은 호 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10.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개별소비세법 집행기준 18-0-6【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의 범위】

① 법 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화학공업”이란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과 저급탄화수소류, 방향족 탄화수소류,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세제, 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을 말한다.

②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예시

   등유(경유)를 원료로 하여 증류공정・수첨공정을 이용하여 탄화수소별로 분리, 인체에 유해성분을 제거한 용제로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③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시

   제품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점성을 저하시키는 용제로 사용되는 등유는 석유화학제품(에틸렌, 프로필렌 등)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