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액에 대...
질의회신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587생산일자 2026.10.0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587, 2026.10.7.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제2안>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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