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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용역거래인지 여부 ...
판례국승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용역거래인지 여부 및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2026-누-10002생산일자 2026.10.01.
AI 요약
요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일종으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뿐만 아니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함. 해이ㅗ현지법인은 원고로부터 숙련된 직원을 파견받는 방법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하거나 제3자와의 용역거래를 통해 인력을 수급함으로써 지출해야 할 비용을 절감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임.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26누100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H공사

피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12.4. 선고 2024구합14760판결

변 론 종 결

2026. 7. 9.

판 결 선 고

2026. 10.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733,924,420원의 부과처분 중 925,977,88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나. 2017 사업연도 법인세 5,970,921,078원의 부과처분 중 4,890,739,10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 2020 사업연도 법인세 2,326,062,302원의 부과처분 중 2,122,548,0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면 1행부터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3) 해외 파견 직원은 해외현지법인에서 법인장을 비롯하여 운영이사(운영부장), 재무이사(재무부장, 재무팀장), 기술부장(기술팀장), 계약부장, 발전부장 등 해외현지법인의 주요 업무 및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직위를 담당하면서 해외현지법인의 사업개발, 운영, 인사, 재무 등 경영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에게 해외현지법인의 운영 및 자금현황을 비롯한 경영 상태, 해외현지법인의 이사회 안건 및 개최 결과 등을 보고하고 해외현지법인의 수익 실적 및 재무 전망과 해외 시장동향을 분석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 제1심판결 6면 마지막행 [인정근거]에 을 제7, 8, 12호증을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해외현지법인 직원 파견에 따른 용역거래의 과세조정 익금 산입 관련

원고의 해외 파견 직원은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뿐만 아니라 원고의 고유 업무도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해외현지법인은 해외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대략 50%의 합리적인 비율로 분담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해외현지법인 직원 파견은 국외특수관계인 간 용역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공익재단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의 손금 불산입 관련

원고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력 분야의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H학원을 설립하였고, H의료재단이 운영하는 H병원은 전기로 인한 쇼크나 상해에 특화된 전문병원으로서 원고 소속 임직원의 복리후생과도 관련이 있는 병원이다. 따라서 H학원 및 H의료재단에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는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통상적인 지출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해외현지법인 직원 파견에 따른 용역거래의 과세조정 익금 산입에 관하여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4의 가. 1)항의 ‘인정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8면 10행의 “원고에게 인건비 외에”를 “해외 파견 직원에게 해외수당을 지급한 외에 원고에게”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면 11행의 “위 인건비”를 “해외 파견 직원의 인건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면 15행의 “원고에게 인건비 외에”를 “해외 파견 직원에게 해외수당을 지급한 외에 원고에게”로 고친다.

2)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은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일종으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뿐만 아니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위와 같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3) 국제용역거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12, 17,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는 행위는 국외특수관계인 간 용역거래에 해당하므로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가) 용역계약 성립 여부

(1)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된 영업, 해외사업 등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국에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

(2) 해외현지법인은 법인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숙련된 직원을 파견받는 방법을 선택하였고, 원고는 공모를 통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여 원고 소속 직원 중 경영, 기술, 사무 등 다양한 직역의 숙련된 인력을 선발하여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하였다. 해외현지법인은 이로써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하거나 제3자와의 용역거래를 통해 인력을 수급함으로써 지출해야 할 비용을 절감하는 이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다.

(3) 해외현지법인은 자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해외 파견 직원에게 업무 총괄(법인장), 회계ㆍ출납업무 등 재무 업무 총괄(재무이사/부장/팀장), 총무, 기획업무 등의 직위를 부여하고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분장에 맞추어 주요 업무 및 경영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한편 해외 파견 직원이 원고에게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집행실적, 수익실적 및 재무전망 분석,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등을 보고하고 연결재무제표작성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해외현지법인 지분의 전부 또는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점, 원고도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해외현지법인의 원고에 대한 보고 업무를 해외현지법인의 업무 내용에 포함시킨 점 등에 비추어 해외파견 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경영상 주요 사실을 원고에게 보고한 것은 해외현지법인의 자체적인 업무이다. 원고가 해외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할 목적으로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 주체는 원고와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해외현지법인으로 보는 것이 옳다. 비록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상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될 여지는 있으나 이는 사실상ㆍ간접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이를 이유로 용역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수령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4) 원고는, 원고가 해외현지법인에 해외 파견 직원을 보내어 근무하게 한 것은 구체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와 구별된다고 주장하나, 특정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숙련된 인력을 제공하는 것은 용역거래의 구체적 유형이 다른 것에 불과하고 특정 기술지원이 동반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숙련된 인력을 파견하는 것을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없다. 해외파견 직원의 업무가 원고의 고유업무에도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해외현지법인이 원고와 일체를 이루는 사실상 같은 회사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본 정상가격 과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용역제공의 대가를 부정할 만큼 경제적인 면에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위와 같이 원고가 해외사업 등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국에 설립한 사업체의 형태, 해외현지법인이 법인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 원고가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한 목적, 해외 파견 직원이 해외현지법인에서 수행한 업무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해외현지법인 사이에 경영지원 용역을 제공하는 용역거래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고와 해외현지법인 사이 용역계약의 국제거래 해당 여부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용역의 제공’을 국제거래의 유형 중 하나로 들고 있고, 구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의 유형에 대하여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해외현지법인 사이에 용역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와 해외현지법인 사이 용역계약은 한 쪽이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경영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국제조세조정법 상 국제거래에 해당한다.

다) 금전거래 방식 및 손금과 익금의 계산

(1) 국내법인이 용역계약에 의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현지법인은 국내법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용역대금은 익금으로 산입된다.

(2) 사안의 경우, 원고는 해외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 중 약 50%를 부담하였고 나머지 인건비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직접 지급한 인건비에 해외현지법인이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합한 금액의 105%에서 해외현지법인이 해외 파견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용역대금의 정상가격을 산출한 후, 위 정상가격과 원고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용역대금의 차액을 추가로 익금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6 사업연도 추가 익금 산입액 2,130,763,023원= [(원고 지출 인건비

4,347,984,078원 + 해외현지법인 지출 인건비 3,464,239,727원) × 1.05 – 해외현지법인 지출 인건비 3,464,239,727원] - 원고 수취 용역대금 2,607,832,245원

(나) 2017 사업연도 추가 익금 산입액 3,101,821,139원= [(원고 지출 인건비

5,406,159,633원 + 해외현지법인 지출 인건비 4,644,579,094원) × 1.05 – 해외현지법인 지출 인건비 4,644,579,094원] - 원고 수취 용역대금 2,806,875,430원

(다) 2020 사업연도 추가 익금 산입액 2,570,678,865원= [(원고 지출 인건비

4,916,413,831원 + 해외현지법인 지출 인건비 3,526,383,491원) × 1.05 – 해외현지법인 지출 인건비 3,526,383,491원] - 원고 수취 용역대금 2,767,874,832원

(3) 위와 같은 피고의 산출 방식은 원고와 해외현지법인이 해외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분담하여 지급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계산한 것으로 원고가 정당하게 수취하여야 할 용역대금이 익금으로 산입된다는 점에서 국제용역거래에서의 익금 산입방식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익재단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의 손금 불산입에 관하여

1)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의한 손금 산입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의 나.항 ‘공익재단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의 손금 불산입에 관하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손금 산입 여부

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고, 이는 독립된 결정의 형식으로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도 있다고 하겠으나, 법원이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그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증거조사까지 마친 경우에 있어서는 더 이상 소송의 완결을 지연할 염려는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판결이유에서 당사자의 공격방어의 방법을 각하하는 판단은 할 수 없고, 더욱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 하더라도 따로 심리하거나 증거조사를 하여야 할 사항이 남아 있어 어차피 기일의 속행을 필요로 하고 그 속행기일의 범위 내에서 공격방어방법의 심리도 마칠 수 있거나 공격방어방법의 내용이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각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등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긴 이후 2026. 7. 8. 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새롭게 이 부분 주장을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제1심에서부터 주장하였던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이 인정되어 공익재단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그 근거가 크게 다르지 않아 추가로 증거조사 등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이에 따라 그 내용이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므로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각하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26조 제4호는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은, 다른 법인 등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하는 조직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경비는 제 몫만큼만 손금이 된다는 의미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고 또한 공동경비의 임의배분에 따른 부당한 소득금액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다수의 회사가 하나의 동일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공동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그로부터 창출되는 수익에 직접 대응되기 때문에 납세자별 과세소득의 적절한 산정을 위하여 해당 공동비용을 매출액 기준 등으로 안분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을 인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6305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갑 제28,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지출한 H학원 및 H의료재단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원고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법인의 손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는 각종 증빙에 따라 인정된 공동경비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의 범위’를 정한 규정에 불과한 것인데, 원고가 H학원 및 H의료재단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가 원고의 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통상적인 지출에도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의한 손금 산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와 달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매출액 또는 총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한 비용 분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H학원 및 H의료재단에 원고의 직원을 파견한 것에 불과하고, OOOOOO고등학교는 H학원에 의하여, H병원은 H의료재단의 의하여 각 운영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직원이 H학원 및 H의료재단에 파견되어 해당 공익재단의 업무를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와 H학원이 공동으로 OOOOOO 고등학교를 운영하였다거나, 원고와 H의료재단이 공동으로 H병원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사립학교법 제3조 본문은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대학(제1호), 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제2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제3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제2호),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제3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제4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사립학교인 OOOOOO 고등학교의 설치ㆍ경영 및 의료기관인 H병원 개설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원고가 OOOOOO고등학교와 H병원에 직접 직원을 파견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H학원과 공동으로 OOOOOO고등학교를 운영하였다거나 H의료재단과 공동으로 H병원을 운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⑧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1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자산,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 자산, 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 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공동구매비, 자산의 공동경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 수, 구매금액, 해당 자산의 소유지분ㆍ사용횟수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3. 삭제

② 제1항제2호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비출자공동사업자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또는 총자산가액 총액 중 해당 법인이 선택해야 하며, 선택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 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에서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과세당국은 제2항에 따른 판단 결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아니고,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8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損金)으로 인정한다.

1. 용역 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3.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3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시킬 것

나. 용역 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 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

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만 통상의 이

윤을 더할 것.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 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ㆍ비치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이하 이

조에서 “저부가가치 용역거래”라 한다)에 대해 해당 용역의 원가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대가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용역의 원가는 제1항 제3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거래대상 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으로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핵심 사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지원적 성격의 용역일 것

가. 연구개발

나. 천연자원의 탐사ㆍ채취 및 가공

다. 원재료 구입, 제조, 판매, 마케팅 및 홍보

라. 금융, 보험 및 재보험

2. 용역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창출

나. 용역 제공자가 중대한 위험을 부담 또는 관리ㆍ통제

3. 용역 제공자 및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 유사한 용역거래를 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