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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병원비 본인부담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
질의회신
병원비 본인부담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보험급여를 제외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서면-2026-부가-2766생산일자 2026.09.30.
AI 요약
요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가 이를 신고한 경우, 現 국세청 고시 제2026-21(2026.06.15.) 제3조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의2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유사한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5-법규기본-1300, 2026.09.07.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가 이를 신고한 경우, 現 국세청 고시 제2026-21(2026.06.15.) 제3조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의2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병원에 진료비를 납부하고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였으나,

○ 본인부담금에서 보험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병원비 본인부담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보험급여를 제외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포상금 지급대상인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의2.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⑲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지급금액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125만원 초과

25만원

㉒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소득세법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국세청 고시 제2026-21호(2026.6.15.)]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소득세법」 제81조의9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가산세 부과대상인 거래금액(이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지급금액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125만원 초과

25만원

○ 서면-2025-법규기본-1300, 2026.09.07.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가 이를 신고한 경우, 現 국세청 고시 제2026-21(2026.06.15.) 제3조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의2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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