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수의사법위반
판례
수의사법위반
84-도-2459생산일자 1984.12.26.
AI 요약
요지
각종 개의 매매, 교미, 교환업에 종사하면서 사용한 풍전가축원이라는 상호가 수의사법상의 동물병원과 유사한 명칭이라고는 볼 수 없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8.22. 선고 84노19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각종 개의 매매, 교미, 교환업에 종사하면서 사용하였다는 풍전가축원이라는 상호가 수의사법상의 동물병원과 유사한 명칭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