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3자뇌물수교부ㆍ직무유기
판례
84-도-1033생산일자 1985.01.22.
AI 요약
요지
제3자가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형법 제133조 제2항 후문에서 정한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2.17. 선고 83노19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형법 제133조 제2항 후문에서 정한 이 사건 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같은 죄에 의률하고 또 피고인으로부터 금 1,200,000원을 추징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공소사실은 결국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피고인 1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