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홍태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연
【피고, 피상고인】
북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8. 선고 83구1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1.4.17부터 1982.5.경까지 서울 종로 6가에서 화섬직물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면서 1982.5.21 위 사업으로 인한 1981. 종합소득금액 금 993,930원과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금 23,635원 동 방위세 금 2,363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원고와 동거하고 있는 그 어머니 소외 김선후는 그 소유부동산을 임대하는 등으로 얻은 1981년도 소득에 대하여 1982.5.28 부동산소득금액 금 95,429,481원과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금 43,961,209원, 동방위세 금 8,792,241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부동산소득은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소득합산 과세대상 소득이므로 주된 소득자인 원고가 이를 원고의 위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같은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같은법 제121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위 법조를 적용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 법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되고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판결을 허물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