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제주지방법원 1984.10.19. 선고 84노1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 위 같은항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장애물을 피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나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6.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동 소재 어영부락에서 골재를 적재하고 신제주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같은 시 도두동 소재 도두국민학교 북쪽 약 20미터 지점에 이르러 좌회전하려 할 무렵 우측차선 중앙에 성명미상 어린이 한명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어린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급좌회전 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차선에 서있는 피해자 부 용석을 트럭 우측앞 후엔더로 충격하였다는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 거시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그 심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판단 및 이 사건 사고원인에 대한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위 판시와 같이 돌연한 장애물의 출현으로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한 이 사건의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전단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이 드는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법리오해와 판례위반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