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제일정밀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
【피고, 피상고인】
동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5.24. 선고 82구2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 제34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의8 제1소항 소정의 법인세 감면대상인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득이라고 함은 당해 산업의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 자체를 의미하고 그 소득을 원본으로 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 당원 1985.2.13. 선고 84누47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인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으며, 또 일정기간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고 어떠한 공익상의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인바( 당원 1984.5.22. 선고 84누55 판결 참조),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위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 불과세의 언동을 시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고, 소론 제시의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