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윤흔연 외 1인
【피고, 상고인】
홍기표 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강명훈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84.10.4. 선고 83나4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복수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복수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복수채권자 전원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복수채권자는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동소유하는 관계에 있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즉 채무자에 대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 및 이에 따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제기는 매매계약완결권의 처분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보존행위로 복수채권자의 전원 아닌 몇사람만으로서는 이를 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는 채무자에 대하여 복수채권자 전원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매매예약완결에 따른 매매목적물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동소유하고 있는 복수채권자 전원이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2. 돌이켜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1981.4.6 소외 송 상래에게 부탁하여 원고 윤 흔연으로부터 금 19,500,000원, 같은 양 금덕으로부터 금 13,000,000원, 소외 양 복실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되 피고가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위 가등기에 기하여 바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할 수 있기로 약정하고 원고들 및 위 소외 양 복실, 송 상래 공동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원고들과 위 양 복실 및 송 상래는 위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동소유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려면 원고들과 위 양 복실 및 송 상래 4인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사되고 공동으로 소구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 두 사람만이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원고들 두 사람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이 점에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3.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공유지분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 청구를 인용(등기실무취급에 있어서도 가등기명의와 일치하지 않아 그 기입등기가 불가능하다)한 원심조치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와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