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
판례
85-마-105생산일자 1985.04.01.
AI 요약
요지
사실조회회보, 건축허가서, 공사시방서, 도면 등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이라고 할 수 없다.
상세내용
【재항고인】
신광호 외 11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익래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85.1.16. 자 84라5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재항고인들이 항고외 김의철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처분의 기입등기를 함에 있어서 건축중인 계쟁 목적물이 위 김의철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한 서면을 살펴보면 이 문서들은 사실조회회보, 건축허가서, 공사시방서, 도면 등으로 이를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이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같은 취지로 재항고인 등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한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