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재심신청인】
준재심신청인
【준재심대상결정】
대법원 1985.1.9. 자 84사43 결정
【주 문】
준재심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준재심신청의 적법여부를 판단한다.
이 사건 준재심신청 이유의 요지는 제1심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9호 소정의 위법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위 판결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잘못이라는 취지로서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준재심사유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을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준재심사유의 주장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준재심신청인은 준재심대상결정을 1985.1.14. 송달받은 사실이 명백한 바, 준재심대상결정에 위 주장과 같은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준재심신청인은 적어도 위 결정을 송달받은 때에 준재심사유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준재심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위 준재심제기기간 경과 후인 1985.3.9.에 제출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어차피 부적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준재심제기기간에 구애받지 않는 것인 바, 이 사건 준재심신청 이유에 보면 대법원판례위반을 지적한 대목이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준재심사유로서 주장한 취지라고 보여지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호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고 함은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판결의 기판력이 저촉되는 경우로서 쌍방 당사자가 각각 위 두 판결의 효력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전혀 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사건에서 선고된 대법원판례와 저촉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준재심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