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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습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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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상습도박
85-도-748생산일자 1985.06.11.
AI 요약
요지
단시일내에 전후 6회에 걸쳐 판돈 3,000,000원여가 오간 도박의 경우, 1회의 도금 및 승패금과 압수된 금원등에 비추어 이를 일시적인 오락으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여기에는 상습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3.22. 선고 84노49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인정의 도박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나타난 1회의 도금 및 승패금과 압수된 금원 등을 볼때 일시적인 오락으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단시일내에 전후 6회에 걸쳐 판돈 3,000,000원여가 오간점을 볼때 여기에는 상습성이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상습도박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