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청목정강
【피고, 피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8.23. 선고 82구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고석범이나 그 처인 원고 및 2남 고덕주, 2녀 고행자가 모두 국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본국에 거주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장남 고덕종과 장녀 고덕의는 계속하여 일본국 주소지에 거주해 오면서 그곳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사실, 위 소외 망인과 원고는 일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기 위하여 자주 일본국에 내왕하고 있었고 위 소외 망인은 충분한 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당시까지 국내에 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을 소유한 바 없는 사실 및 위 소외 망인은 1979.12.29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일본국에도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상속개시로 인한 상속세신고의무자인 원고가 피상속인인 위 소외 망인의 일본국소재 국외재산에 관하여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한 바 없는 사실등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위 소외 망인은 해외거주자로서 사업상의 사유로 일시 국내에 체재하고 있던 자라고 인정되고 원고주장의 위 소외 망인이 1973년경부터 사망시까지 국내에 체재하고 있으면서 연립주택 건축사업을 영위하고 주거용 주택을 건축중이었다거나 일부 자녀들을 사망하기 직전에 일시 국내학교에 취학시켰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망인이 상속개시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라고 보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소정의 공과금채무공제 및 동법 제11조 소정의 인적공제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출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상속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은 이 사건에 그대로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위 원심판단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소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