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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의료법위반
판례
의료법위반
85-도-906생산일자 1985.07.09.
AI 요약
요지
척추디스크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허리와 척추 등을 누르고 주무르며 다리를 잡아 비틀고 가슴 부분을 치켜드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면 위 행위는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5.3.29. 선고 85노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니면서 원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찾아오는 척추병 환자들에 대하여 척추디스크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허리와 척추 등을 누르고 주무르며 다리를 잡아 비트는가 하면 가슴부분을 치켜드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