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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84-누-219생산일자 1985.09.10.
AI 요약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0.12.13 법률 제3272호)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위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전기통신공사는 위 면제대상의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고, 상고인】

합자회사 명전사

【피고, 피상고인】

동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2.16. 선고 83구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대하여 적용될 구 조세감면규제법(1980.12.13 법률 제3272호)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위 건설용역이라함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전기통신공사가 위 면제대상의 용역이 되지 않는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 대법원판결은 위 법 이전의 법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달리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