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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의료법위반
판례
의료법위반
85-도-933생산일자 1985.10.08.
AI 요약
요지
“체질감정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신경통, 고혈압환자에게 침을 놓은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4.2. 선고 84노61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 채용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체질감정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신경통, 고혈압 환자들에게 침을 놓는등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기타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