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고물영업법위반
판례
고물영업법위반
85-도-2078생산일자 1985.10.22.
AI 요약
요지
고물영업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고물의 정의중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이라 함은 신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물품제조 및 판매업자를 거쳐 일단 직접 소비자에게 거래된 이후에는 고물이 된다는 의미이므로 신품이 최종소비자에게 거래되기 이전의 상태 즉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거래된 상태에서는 아직 고물이라 할 수 없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85.7.4. 선고 85노2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고물영업법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고물이라 함은 한번 사용된 물품이나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 또는 이러한 물품에 약간의 수리를 가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이라 함은 신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물품제조 및 판매업자를 거쳐 일단 직접 소비자에게 거래된 이후에는 고물이 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고 따라서 신품이 최종소비자에게 거래되기 이전의 상태 즉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거래된 상태에서는 아직 고물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환, 수리하여 준 이 사건 경운기부속품은 경운기대리점에서 구입한 신품들이라는 것이니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거래한 위 물품은 물품판매업자로부터 교환, 수리를 위하여 구입한 신품으로서 아직 소비자에게 거래되기 이전의 물품이라 할 것이어서 위 법에서 가리키는 고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