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삼우내장건설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북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7.11. 선고 84구10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79.사업년도중에 도합 금 131,000,000원의 현금증자를 하고 1980.사업년도분의 증자소득 공제로 금 20,811,408원을 1981.사업년도분의 그것으로 금 17,004,582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위 2개 사업년도 결산시 이익잉여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1980.사업년도에는 위 증자소득으로 공제받은 금액보다도 10,555,786원이 부족한 금 9,100,000원만을 1981.사업년도에는 위와 같이 공제받은 금액보다 11,604,582원이 부족한 금 5,400,000원만을 각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고 그 후 원고는 1982.사업년도 결산시에는 금 29,875,573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는데도 결산사무를 담당하던 경리과장의 조세감면규제법규에 대한 소양부족과 회계기장의 미숙으로 인하여 위 잉여금중 금 4,611,200원만을 당해 연도의 기업합리화자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금 23,315,990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이전 년도에 부족하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추가적립하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 금액 전액을 임의적립금이란 항목으로 적립하였다가 1984년도에 위임의 적립금 전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과목을 수정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것이라면 원고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규제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