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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강도상해,특수절도
판례
강도상해,특수절도
85-도-2514생산일자 1986.01.21.
AI 요약
요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당시 미성년으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으로 되었다 하여 원심의 부정기형선고를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진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0.23. 선고 85노22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당시 미성년으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후 상고심계속중에 성년으로 되었다 하여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