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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구속취소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구속취소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86-모-10생산일자 1986.04.30.
AI 요약
요지
구속취소사건에 있어서는 공판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판절차의 갱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01조는 그 적용이 없고 따라서 제1심결정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관이 항고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였다 하여 직접심리주의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세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86.3.19. 자 86로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과 같은 구속취소사건에 있어서는 공판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판절차의 갱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01조는 그 적용이 없고 따라서 제1심 결정에 관여하지 아니한 신임법관이 항고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였다 하여 이른바 직접 심리주의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원심 결정문에는 법관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법관의 서명 날인이 없는 등본을 송달한 조처에 위법사유가 없다. 또한 원심결정을 살펴보면 원심은 항고이유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과 같은 결정에는 유죄판결 이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23조의 적용이 없으므로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구속사유인 범죄사실이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당국의 허가없이 사찰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하여 피고인의 구속취소청구를 불허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