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흥명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피고, 피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24 선고 82구1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8(1978.3.25 법률 제3096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내국인으로서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중요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동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기계공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영위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계공업을 중요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들을 1973.12.20 법률 제2637호로써 신설된 같은법 제4조의 7과 비교하여 보면 이는 기계공업등 일정한 중요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당해 중요산업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취지라고 볼 것이고 면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4.10.10선고 84누475 판결 참조) 당해 중요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간접적,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취지라고 풀이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인 바 원심이 콘테이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회사의 1980년도 익금중 정기예금 및 적금이자수입, 잡수입중 운송비수입, 각종 클레임에서 얻는 수입, 인정이자수익, 고정자산매각수입, 부가가치세 잡수입을 원고회사의 콘테이너 제조판매업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고 본 조치를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허물이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