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특수강도,강도상해,보호감호
판례
특수강도,강도상해,보호감호
86-도-692생산일자 1986.05.27.
AI 요약
요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상해죄)와 특수강도, 강도상해죄등과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
상세내용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신기남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3.14 선고 86노61, 86감노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전과를 인정하기 어렵지 아니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상해)와 이 사건 특수강도, 강도상해죄등과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사유가 없다. 또 이 사건과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니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