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인, 상고인】
진영문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재일 변호사 이성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조중환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원
【원심판결】
특허청 1985.3.16자 1984년 항고심판(당)제83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주요부인 코일성형부 (6)는 하부 상면에는 뾰족한 마찰면 (11)이 형성된 성형편 (7)을 그 상부에는 텐숀로울러 (8)을 상호 대응지게 설치하여서 된 것인데 반하여 (가)호는 기판(7) 중앙상부에 착설된 삼각지지판 (2)의 내측으로 성형편 (3)과 안내로울러(4),(4')를 각각 형성하여서 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은 마찰인과 텐숀로울러가 대응지게 설치되어서 성형편(7)이 좌우로 회동할 수 있고 텐숀로울러 (8)가 상승 또는 하강됨에 따라 박판상의 금속세선과 마찰면과의 접촉면적의 차에 의하여 금속세선코일의 직경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안내로울러와 성형편으로 금속세선코일을 성형하는 (가)호와는 그 구성 및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다 하겠으며, 또한 (가)호는 피청구인이 제출한 을 제3(일본국특허청 특허공보 소 40-4343, 1965.3.8 공고), 4(일본국 특허청 특허공보 소 47-43576, 1972.11.4 공고)호증의 구성과 극히 유사한 구성을 갖는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같은 견해에서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청구를 배척한 제1심 심결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있는 기술적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며, 그의 구체적, 기술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고려되어야 하고,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여도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3.7.26 선고 81후56 판결 참조).
원심의 설시는 미흡하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는 이미 을 제3,4호증에 의하여 공지된 기술적 사상을 제외한 코일성형부의 상부에 텐숀로울러를 장착하여 금속세선의 코일직경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서만 미치고 피심판청구인들이 사용하는 (가)호 고안은 공지된 을 제3,4호증의 고안과 유사하여 이미 공지된 기술사상을 이용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심결에는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