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김태진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20 선고 84구11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오정가스라는 상호로 약 5년전부터 부천시 내동 37에서는 석유도매업을, 같은시 소사동 113의 1에서는 엘.피.지 까스의 소매업을 하는 자로서 원고가 1982.1.25에 소외 대한석유공사로부터 금 100,000,000원을 차용할 때에 그 대여금을 원고의 엘.피.지 자동차충전소건설에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는 이 돈을 전용하여 그중 59,167,909원은 같은달 25에 소외 주식회사 흥국상사에 대한 외상유류대금 채무를, 그중 35,000,000원은 같은 달 28에 소외 제3석유판매주식회사에 대한 외상유류대금 채무를 각 청산하는데 쓰고 다시 금 5,000,000원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도아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엘.피.지 지하탱크의 설치공사 대금채무의 변제에 쓰는등 원고의 사업인 석유도매업 및 엘.피.지 까스소매업의 운영자금에 사용한 사실, 원고는 대주인 소외 대한석유공사와 당초에 1982년에 그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금 12,000,000원을 갚기로 약정하였으나 당사자간에 인하조정되어 금 9,512,327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대한석유공사에 지급한 위 이자금 9,512,327원은 원고의 그 차용목적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1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봄이 상당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또는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