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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
85-감도-262생산일자 1986.07.22.
AI 요약
요지
강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인 상해죄 또는 공갈죄와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상세내용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6.18 선고 85감노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강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인 이건 상해죄 또는 공갈죄와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였음은 정당하고 사회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