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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고
판례
무고
86-도-582생산일자 1986.07.22.
AI 요약
요지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주주총회 회의장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의자를 밀치면서 달려나와 상대방의 멱살을 붙잡고 밀고 당기면서 회의장출구 쪽으로 나가던중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의자에 다리를 부딪쳐서 상처를 입게 된 경우,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게 된이상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11.19 선고 85노41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인이 이 사건 주주총회 회의장 앞뒤쪽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의자를 밀치면서 달려나와 손으로 상대방의 멱살을 붙잡고 밀고 당기면서 회의장출구쪽으로 나가던중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의자에 왼쪽다리를 부딪쳐서 상처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이상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한 것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