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박경현
【피 고】
중앙해난심판원장
【원심판결】
중앙해난심판원 1986.2.26 자 제86-3호 재결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결취소청구 이유의 요지는, 원재결은 해난심판법상의 선박의 개념 및 원인규명재결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원고의 제2심 심판청구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다고 그릇 판단하고, 심판절차에 위배하여 기각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데 있다.
2.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 재결의 내용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정행위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내용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효력을 갖지 않는 재결은 행정처분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77.7.26 선고 76후16; 1984.1.24 선고 81추4; 1984.5.29 선고 84추1; 1985.9.24 선고 84추2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원재결은 원고가 해난심판청구를 기각한 지방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하자 중앙해난심판원이 그 제2심의 청구를 기각한 내용으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