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86-모-31생산일자 1986.08.08.
AI 요약
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였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상세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고등법원 1986.7.14 자 85소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였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이 내세우는 재심청구 사유는 새로운 증거의 제시가 아니라 원판결의 사실인정 내지 법률적용을 독자적 견지에서 나무라는 법률적 의견진술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