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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기(인정된죄명:배임)
판례
사기(인정된죄명:배임)
85-도-1041생산일자 1986.09.23.
AI 요약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의 부본이 공판정에서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법정에서 변경된 기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변론한 이상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할 것이다.
상세내용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장희목(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4.16 선고 85노290,85감노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과 보호감호요건 해당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가려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의 부본이 공판정에서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법정에서 변경된 기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 변론한 이상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