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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보호감호
판례
보호감호
86-감도-174생산일자 1986.09.23.
AI 요약
요지
존속폭행 또는 존속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중 그 내용이 상해, 폭행등인 경우에는 각 그 범행의 성격과 수단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이들은 사회보호법 제5조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6.10 선고 86감노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존속폭행 또는 존속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중 그 내용이 상해, 폭행등인 경우에는 각 그 범행의 성격과 수단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이들은 사회보호법 제5조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므로 이들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의 연령과 환경, 전과관계및 각 범행의 동기와 수단방법 등을 살펴볼 때 피감호청구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된다.
결국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보호감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법원은 그 감호기간을 달리할 재량권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