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오복동(피고인 1,2에 대하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6.2.13 선고 84노13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 제26조에 의하면, 감정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감정을 하였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에 따른 허위 감정죄는 고의범에 한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허위감정이라 함은 신빙성이 있는 감정자료에 의한 합리적인 감정결과에 현저히 반하는 자의적 방법에 의한 감정을 일컫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정당하게 조사 수집하지 아니하여 사실에 맞지 아니하는 감정자료임을 알면서 그것을 기초로 감정하므로써 허무한 가격으로 평가하거나 정당한 감정자료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그 평가액을 그르치는 경우에 비로소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도988 판결 참조).
그리고 감정평가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감정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물건을 확인하여야 하되 다만 신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감정인이 신빙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감정을 하였다면 비록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허위감정이라거나 허위감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에 즈음하여 그 판시와 같은 여러가지 감정자료에 의하여 감정을 하고 또 그 감정자료 등이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시인되는 이상 비록 피고인들이 현장에서 감정대상물건을 직접 확인하여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그렇게 한 것처럼 감정평가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허위감정에 해당하거나 허위감정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