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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기
판례
사기
86-도-1580생산일자 1986.10.14.
AI 요약
요지
사기범행에 대하여 제1심이 형법 제348조 제1항으로 잘못 적용한 것을 항소심이 이를 바로 잡아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6.6.26 선고 86노3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제1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48조 제1항으로 잘못 적용한 것을 원심이 이를 바로 잡아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한 조치도 정당하여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