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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85-누-786생산일자 1986.11.11.
AI 요약
요지
구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적용되는 것이고 단순한 명의신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고, 피상고인】

박진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영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9.2 선고 84구13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 제32조의 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적용되는 것이고 단순한 명의신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79.1.16선고 78누396 판결; 1982.10.12선고 82누121 판결; 1983.7.26선고 83누192 판결; 1985.11.12선고 85누42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증인 김헌식의 증언과 을 제2,3호증의 기재내용을 증거로, 판시 아세아일흥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 및 주권의 명의개서는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함은, 견해를 달리하여 그 판단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소론 판례( 1970.3.31 선고 70누22 판결)는 위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윤관